광주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5-07-01 시행 2025-07-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의 유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높여 질 높은 유아교육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감의 책무)

제2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유아교육 진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유아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제4조(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교육감은 「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7항과 법 시행령 제1조의2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유아교육에 관한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3. 유아교육 관련 투자의 확대 및 필요한 재원에 관한 사항4. 유아교육 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유치원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유아교육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교육과정 지원 등)

제5조(교육과정 지원 등) ① 교육감은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추구하는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교재·교구의 개발과 보급, 교육과정의 내용 및 운영방안, 기타 교수·학습방법에 관한 연구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유치원이 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교직원 연수 등)

제6조(교직원 연수 등) ① 교육감은 유아교육 진흥을 위해 교직원을 대상으로 직무 등에 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교원의 전문성과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도 등을 높이기 위하여 교원의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보호자에게 유아의 양육 방법이나 보호자의 역할, 가정에서의 안전교육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유치원 평가)

제7조(유치원 평가) 교육감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치원 운영 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단, 구체적인 평가 대상과 주기, 기준, 방식, 평가결과의 공개와 활용 등은 법 시행령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유아교육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유치원의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운영 등을 지도 및 감독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유치원 지도·감독의 결과에 따라 법 제30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유아교육 진흥 시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