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학생과 각급기관 직원의 건강을 증진하고 자전거 이용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각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2. “자전거보관소”란 자전거 거치대 등이 설치되어 자전거 이용자들이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2. 자전거보관소의 설치·유지·관리에 관한 사항3. 자전거 이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5조(자전거보관소의 설치)
제5조(자전거보관소의 설치) 교육감 및 각급기관의 장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급기관에 자전거보관소 등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자전거의 날 행사)
제6조(자전거의 날 행사) 교육감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른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자전거 타기 교육 등)
제7조(자전거 타기 교육 등) ① 교육감은 자전거를 통한 학생과 직원의 건강증진 및 안전한 자전거 타기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법 제21조에 따라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통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1. 자전거 통행원칙 및 통행방법2.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3. 자전거의 점검 및 관리 방법4. 그 밖에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경비지원)
제8조(경비지원) 교육감은 각급기관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