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2조제2항에 따라 광주외국인학교에 적용하는 내국인의 입학자격을 규정함으로써 광주연구개발특구 내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주외국인학교의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내국인의 입학자격)
제3조(내국인의 입학자격) ① 광주외국인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내국인의 외국거주기간은 요하지 아니한다.② 광주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은 정원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