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단지의 지역혁신거점 기능을 수행토록 하기 위한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의 설립과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8. 11. 8.>1. “산업기술단지”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집합체를 말한다.2. “테크노파크”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제3조(설립 및 운영)
제3조(설립 및 운영)①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이하 “테크노파크”라 한다)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18. 11. 8.>② 테크노파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 및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1. 8.>
제4조(재원조성)
제4조(재원조성)① 테크노파크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개정 2018. 11. 8., 2023. 6. 29.>1. 중앙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3. 대학, 연구소, 금융기관 및 기업 등의 출연재산4. 그 밖에 기본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② 전라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테크노파크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8.>
제5조(사업)
제5조(사업) 테크노파크는 법 제4조의2에 따른 사업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7. 2. 20., 2018. 11. 8., 2023. 6. 29.>1. 기술혁신지원사업2. 창업보육지원사업3. 정보유통망사업4. 인력양성사업5. 연구개발사업6. 시험생산사업7.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8. 신소재기술산업화지원센터 건립·운영 사업9. 그 밖에 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수익사업)
제6조(수익사업) 테크노파크는 제5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8., 2023. 6. 29.>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는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및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 등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테크노파크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7. 2. 20., 2018. 11. 8.>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도지사는 테크노파크의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8.>
제9조(공무원의 파견)
제9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테크노파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8.>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