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6-26 시행 2025-06-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 청년농업인 및 농업후계인력 육성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2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9. 28.)

제2조의2(도지사의 책무)

제2조의2(도지사의 책무) <신설 2025. 6. 26.>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고 확산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3조(공유시설의 사용)

제3조(공유시설의 사용) <개정 2025. 6. 26.> 도지사는 4에이치활동 단체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6. 29., 개정 2025. 6. 26.)

제4조

제4조 <삭제 2025. 6. 26.>

제5조

제5조 <삭제 2025. 6. 26.>

제6조

제6조 <삭제 2025. 6. 26.>

제7조

제7조 <삭제 2025. 6. 26.>

제8조

제8조 <삭제 2025. 6. 26.>

제9조

제9조 <삭제 2025.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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