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상융합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라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상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세계 관련 서비스나 기기ㆍ상품 등을 도정 업무에 활용하고 그 보급 및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상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가상융합산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가상융합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고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 방향 및 목표2. 전문인력 양성과 인프라 구축3. 연구개발 촉진 및 사업화 추진4. 재원확보 계획5. 관계 기관 및 민간기업 간 협력 방안6. 가상융합기술 활용 제고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지역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가상융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2. 가상융합기술 관련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3. 연구시설 및 인프라 등의 조성과 활용 지원4. 창업 지원 및 기업의 유치ㆍ정착을 위한 투자5. 기술 협력 및 이전 등 기술의 실용화 지원6. 다른 산업과의 융합 및 연계 지원7. 가상융합사업자의 해외진출 및 국내외 마케팅 지원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가상융합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