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라남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목표와 방향2. 이용자 안전 확보 방안3. 사업 추진 및 지원4. 재원의 조달 및 운용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추진)
제5조(사업 추진)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2.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3. 홍보·지도 및 기준 마련4. 안전모 등 안전장비 착용 또는 착용의 활성화 (신설 2021. 9. 30.)5.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시설 설치 및 무단방치 방지 (신설 2021. 9. 30.)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1. 9. 30.)
제6조(안전교육 등)
제6조(안전교육 등)①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2.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3. 안전사고의 위험성 등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제7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등 도민, 관련 기관 및 시·군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➁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재정 지원)
제8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관련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는 시·군 및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주차시설 설치)
제9조(주차시설 설치)① 도지사는 공원, 하천, 도시철도역, 시내버스 정류장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2. 10. 20.>②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을 설치하는 시ㆍ군에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 10. 20.>
제9조의2(무단방치 등 조치)
제9조의2(무단방치 등 조치) <신설 2025. 3. 6.> 도지사는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른 이동ㆍ보관ㆍ매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대여 사업자 협조사항)
제10조(대여 사업자 협조사항)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대여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 10. 20.>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2.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운행속도 20㎞/h 이하로 조정3. 식별 가능한 스티커형 개인형 이동장치 번호판 부착4. 이용 중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5.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6.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7.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군 및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조이동 2022. 10. 20.>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이동 2022.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