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거리공연을 활성화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 4. 4.>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개정 2024. 4. 4.>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예술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반영된 거리공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4.>②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으로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의 정상적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계 법규 및 이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4. 4. 4.>
제4조(지침 수립 권고)
제4조(지침 수립 권고) <개정 2024. 4. 4.> 도지사는 거리공연으로 인한 전라남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침 수립을 시장·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 4. 4.>1. 거리공연 관련 법규와 공공장소의 이용기준2. 질서유지 및 안전 확보 방안3. 거리공연 장소의 시간제한4. 그 밖에 거리공연 질서유지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거리공연 문화의 진흥과 공연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방향2. 거리공연가의 육성 및 창작 지원3. 거리공연 장소 지정 및 운영4.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5. 시·군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6. 그 밖에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거리공연 활동에 대한 지원2. 거리공연가의 육성 및 창작 지원3. 거리공연 특화지구의 지정4. 거리공연가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5.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거리공연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시·군, 문화예술 관련 전문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4.>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업무를 전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4. 4.>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개정 2024. 4. 4.> 도지사는 거리공연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