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복지 증진을 위해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고 전라남도 인구소멸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이란 시장·군수가 실내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놀이시설로 어린이가 보호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시장·군수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 기반 조성2. 어린이 놀이 관련 전문인력 양성3. 아동 놀이시설 안전관리 인력 지원4. 그 밖에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어린이 놀이환경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의 활성화와 안전관리 등을 위해 시·군,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