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0-15 시행 2020-10-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 보조금 지원신청서

사 업 명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단 지 명
신 청 자대표자명전화번호
신청금액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
총 사업비 (단위 : 천원)계도비시․군비자부담기타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개요○ 보조사업의 목적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 보조사업의 목적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 보조사업의 목적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 보조사업의 목적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 보조사업의 목적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
전라남도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 귀하전라남도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 귀하전라남도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 귀하전라남도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 귀하전라남도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 귀하전라남도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 귀하
붙 임 : 사업계획서 1부붙 임 : 사업계획서 1부붙 임 : 사업계획서 1부붙 임 : 사업계획서 1부붙 임 : 사업계획서 1부붙 임 : 사업계획서 1부
추진시기세부 사업내용비 고
항 목 별금 액산출내역
계
월별(분기별)투 입 예 상 액비 고
계
수입내용예상수입액수익금 처리방안
계
촬영일시
단 지 명
(현황사진)(현황사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1. 사 업 명 :
2. 사업목적 및 필요성
3. 사업개요
 ○ 기 간 :
 ○ 주최/주관 :
 ○ 장 소 :
 ○ 사업내용 :
 * 사업 세부내용은 별지 첨부할 것
4. 일정별 사업추진 계획

5. 도비보조금 산출내역
 (단위 : 천원)

6. 월별자금 투입계획

7. 보조금 이외의 경비 부담자의 성명, 명칭, 부담금액, 부담방법
8. 사업의 기대효과
 ○
 ○
 ○
9.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예상되는 수입금액 및 처리방안
 (단위 : 천원)

10.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11. 현황 사진

첨부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별지 제2호 서식 -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비용 지원신청서

시·군우선순위대표자위 치총세대수/66㎡이하세대수준공 일자사업비(천원)사업비(천원)사업비(천원)사업비(천원)비고
시·군우선순위대표자위 치총세대수/66㎡이하세대수준공 일자계도비시·군비자부담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비용 지원신청서
 
□ 총괄표

첨부 : 단지별 보조금 사업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작성방법
 1. 시·군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우선순위별로 작성
 2. 대표자란은 관리주체와 대표성명을 기재
 3. 단지 내 준공시기가 다를 경우 최종 준공승인일 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라남도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개정 2020.10.15.)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0.15.)1. “주택단지”란 「주택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20.10.15.)2.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가.「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제2조제1항제10호가목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 소장 (개정 2020.10.15.)나.「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개정 2020.10.15.)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개정 2020.10.15.)

제3조(지원대상의 선정)

제3조(지원대상의 선정) 「전라남도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 순서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하나의 단지 내에서 여러 규모의 세대가 혼합되어 있을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전용면적이 전체 세대수의 7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0.15.)1.「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아니면서 전용면적 66제곱미터이하로 자부담률(시·군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70퍼센트 이상인 공동주택 단지 (개정 2020.10.15.)2.「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으로 전용면적 66제곱미터이하로 자부담률이 70퍼센트 이상인 공동주택 단지 (개정 2020.10.15.)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으로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로 자부담률이 70퍼센트 이상인 공동주택 단지 (개정 2020.10.15.)

제4조(지원 금액)

제4조(지원 금액)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단지별 사업규모,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예산범위에서 지원 금액을 차등 지급 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지원을 희망하는 관리주체는 전년도 4월 말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시장·군수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타당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전년도 6월 말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확보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해 연도 1월 말까지 지원계획을 확정한다.

제6조(시행방법)

제6조(시행방법) ① 도지사는 확정된 지원계획을 2월 말까지 시장·군수에게 통보한다.② 시장·군수는 도지사로부터 지원계획을 통보받은 즉시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관리주체는 지원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③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은「전라남도 보조금관리 조례」에서 정한 형식과 절차에 따른다.

제7조(의무 및 정산)

제7조(의무 및 정산) ① (삭제 2020.10.15.)② 시장·군수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하여 정산서를 작성,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전라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