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04-04 시행 2024-04-0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모사업”이란 국가,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및 각종 민간ㆍ사회 단체 등이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수행자를 공개 모집ㆍ선정하여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모사업의 체계적 유치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전년도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 실적에 대한 총괄평가 및 분석3. 그 밖에 도지사가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모사업 타당성 등 검토)

제5조(공모사업 타당성 등 검토) 도지사는 공모사업을 유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나.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2. 사업 타당성가. 국정 및 도정 주요 사업과의 연계성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여부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전망마. 사업완료 후 관리방안3. 주민의견 수렴 및 부서 협의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나.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에 대한 부서간 협의4. 재정협의가. 국비, 도비 등의 재원별 비율나. 도비 부담 재원 확보 방안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등5. 사업효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나. 수혜대상 및 수혜범위, 일자리 창출 등 구체적 효과 전망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① 도지사는 공모사업의 체계적 유치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모사업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➁ 도지사는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전담 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공모사업의 효율적 유치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⑤ 공모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에 도 재정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의회 보고)

제7조(의회 보고) 공모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공모사업에 대하여 공모신청 전에 전라남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1. 도 및 지방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전라남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이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총사업비 50억원 이상의 공모사업으로 도비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2. 민간이 도지사를 거쳐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을 포함한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제안 공모사업으로 도비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

제8조(성과평가)

제8조(성과평가) 도지사는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 실적을 매년 담당 부서별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공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