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4-06-13 시행 2024-06-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의3 및 제8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8., 2024. 6. 13.>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5년마다 전라남도 과학기술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2024. 6. 13.>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과학기술기본법」제4조제2항,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9. 28., 2024. 6. 13.>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2024. 6. 13.>④ 자료의 제공을 요청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제3조(과학기술진흥협의회)

제3조(과학기술진흥협의회)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과학기술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과학기술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9. 28., 2024. 6. 13.>

제4조(협의회의 기능)

제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7. 9. 28.)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개정 2018.12.31., 2024. 6. 13.>2. 과학기술인 육성 (개정 2018.12.31.)3.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개정 2018.12.31.)4. 과학기술대상 심사 (개정 2018.12.31.)5. 기술개발 및 기술의 재산권 등록 시 자금 지원 (개정 2018.12.31.)6. 연구개발 사업 기획 및 평가·관리 (개정 2018.12.31.)7. 연구기관 유치·육성 및 발전방안 (개정 2018.12.31.)8. 그 밖에 과학기술진흥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12.31.)

제5조(협의회의 구성)

제5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9. 28.)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선출한다. <개정 2015.12.31., 2017. 9. 28., 2024. 6. 13.>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도의 기획조정실장 및 전략산업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08. 7. 15, 2010. 12. 27, 2013.7.19., 2017. 9. 28.,전라남도 조례4696호, 2018. 8. 2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개정 2021. 5. 20., 2024. 6. 13.>1. 과학기술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교수 및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과거 경력이 있었던 사람 (개정 2017. 9. 28.)2.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7. 9. 28., 2024. 6. 13.>3. 과학기술 관련 기업 관계자4. 그 밖에 과학기술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7. 9. 28.)④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과학기술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17. 9. 28., 2024. 6. 13.>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새로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9. 28., 2022. 12. 29., 2024. 6. 13.>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 9. 28.)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9. 28.)

제7조의2

제7조의2 삭 제<2024. 6. 13.>

제7조의3(신설 2017. 9. 28.)

제7조의3 삭 제<2024. 6. 13.> 위원의 제척·회피·기피는 &#8988;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8991; 제6조의2에 따른다. (신설 2017. 9. 28.)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9. 28.)

제9조(소위원회)

제9조(소위원회)①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회에 분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별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 9. 28.)

제10조(비밀보호)

제10조(비밀보호)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협의회의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9. 28., 2024. 6. 13.>

제11조(진흥사업)

제11조(진흥사업)① 도지사는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국가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공공기관, 학계, 민간연구소, 산업체와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과학기술진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2024. 6. 13.>1. 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종합관리 사업(개정 2015.12.31.)2. 과학기술 인력양성 사업3.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용역사업4. 과학기술 정보화사업5. 과학기술협력 국내외 교류사업6. 지식재산권 발굴 및 육성사업 (신설 2010. 9. 27)7. 그 밖에 도지사가 과학기술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동사업 참여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평가·관리 전문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사업의 선정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0. 9. 27) (개정 2017. 9. 28.)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점검결과 사업 추진이 극히 부진한 것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하여는 사업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10. 9. 27., 개정 2017. 9. 28., 2024. 6. 13.>1. 사업내용이나 예산내역의 변경 이행 요구2. 부당집행 사업비 환수3. 도비(道費)의 차등 지원4. 부진과제 수행자에 대한 제재5. 우수과제 수행자에 대한 우대⑤ 도지사는 국비ㆍ도비를 지원받아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관ㆍ법인ㆍ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15.12.31.)

제12조(과학기술문화 확산사업)

제12조(과학기술문화 확산사업)① 도지사는 전라남도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 증진과 과학기술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2024. 6. 13.>1. 과학기술 발명대회 및 과학축전 개최2. 과학기술 관련 국내외 우수 전람회 및 전시회 개최3.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 및 생활과학교실 운영4. 과학관 등 과학문화시설 확충5. 그 밖에 과학기술문화의 확산과 관련된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제13조(과학기술대상)

제13조(과학기술대상)① 도지사는 관할구역 안의 과학인의 사기진작과 창의적인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 유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과학기술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2024. 6. 13.>1. 연구개발상: 과학기술 연구개발 분야에 현저한 업적이 있는 사람 (개정 2017. 9. 28.)2. 기술상: 도내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현저한 업적이 있는 사람3. 진흥상: 지역 과학기술문화 발전에 기여한 사람②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대상 수상자는 협의회에 따라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7. 9. 28.)

제14조(민간기술개발 지원)

제14조(민간기술개발 지원)① 도지사는 기업 등 민간의 기술개발과 지적재산권 등록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2024. 6. 13.>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시기 및 규모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7. 9. 28.)

제15조(연구기관 등 유치ㆍ지원)

제15조(연구기관 등 유치ㆍ지원)① 도지사는 도 과학기술역량 강화를 위하여 과학기술 관련 국내외 연구기관 유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6. 13.>1. 연구기관 설립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2. 연구기관의 장비 구입 등 기반 구축3.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② 도지사는 연구 인력을 유치 및 육성하기 위하여 정주여건 개선, 인센티브 지급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4. 6. 13.>

제16조(총괄부서)

제16조(총괄부서) (신설 2018.12.31.) 도지사는 과학기술육성 총괄부서를 연구바이오산업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11. 26.>, <본조신설 2018. 12. 31.>, <개정 2024. 6. 13.>1. 과학기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2. 연구개발사업의 총괄 관리3.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성과관리4. 협의회 구성ㆍ운영5. 그 밖에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사전협의)

제17조(사전협의) (신설 2018.12.31.) 신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총괄부서와 예산부서와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8.12.31.)

제18조(전담기관 지정·운영)

제18조(전담기관 지정·운영) (신설 2018.12.31.) 도지사는 과학기술진흥사업 및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남테크노파크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원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1. 사업의 기획ㆍ평가 지원 (신설 2018.12.31.)2. 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 실태점검 등 관리 지원 (신설 2018.12.31.)3. 연구개발 성과 활성화 지원 (신설 2018.12.31.)4. 협의회 운영 지원 (신설 2018.12.31.)5.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지원 (신설 2018.12.31.)

제19조

제19조 삭 제<2024. 6. 13.>

제20조

제20조 삭 제<2024. 6. 13.>

상위법 근거

  • · 과학기술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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