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양잠기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의 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능성 양잠산업”이란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기능성 양잠농가”란 전라남도 내에서 기능성 양잠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3. “양잠산물”이란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산물 또는 그 각각의 부산물이나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식품·소재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진흥계획 수립 등)
제4조(진흥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기능성 양잠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전라남도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진흥 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능성 양잠산업의 현황과 전망2.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3. 기능성 양잠산업의 경제적 활력 증진을 위한 지원 전략4. 기능성 양잠산업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5. 기능성 양잠산업 소득 사업 육성6. 그 밖에 기능성 양잠산업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진흥계획을 「전라남도 농업ㆍ농촌 및 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전라남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양잠농가의 잠종 구입2. 기능성 양잠산업에 필요한 시설·기자재 및 양잠산물 등 가공시설 설치ㆍ개선3. 양잠산물 수출에 필요한 시설 설치ㆍ개선4. 그 밖에 양잠산업 진흥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양잠인의 날)
제6조(양잠인의 날)① 도지사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전통 및 소중함을 전라남도민에게 알리고, 기능성 양잠산업 종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법 제9조의4에 따른 양잠인의 날과 관련한 행사,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