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기후변화 대응 신품종 육성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18 시행 2025-12-1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품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종자산업법」 제2조,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 및 「축산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품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품목의 신품종에 적용한다. 다만, 민간기업에서 경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신품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1. 종자 번식 작물2. 영양체 번식 작물3. 사육이 가능한 가축4. 버섯 종균 또는 포자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품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라남도 농촌진흥사업 조례」 제3조에 따른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주요 정책과제3. 추진 사업4.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성 강화 방안5. 협력체계 구축6. 그 밖에 신품종 육성에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시ㆍ군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추진 사업)

제6조(추진 사업) 도지사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품종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품종 연구ㆍ개발 및 보급2. 지역특화 육종(育種) 연구단지 조성 및 공동연구 개발 지원3. 종자ㆍ종축 생산기관의 시설 및 장비 현대화 지원4. 종자ㆍ종축 생산기관으로부터 생산을 위탁받은 농가에 기반시설 지원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공무원 역량 강화)

제7조(공무원 역량 강화) 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의 신품종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농가의 부담 경감)

제8조(농가의 부담 경감) 도지사는 신품종 육성과 관련한 사업으로 농가에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부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자문 및 심의)

제9조(자문 및 심의) 도지사는 신품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라남도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전라남도 종자위원회에 자문하거나 심의하게 할 수 있다.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품종 육성 시책2. 제8조에 따른 부담 경감 조치3. 신품종 육성 사업 관련 분쟁 발생 시 검증 및 피해 구제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