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어촌 노인의 일자리 창출, 건강한 생활, 학습ㆍ사회 활동 등 건강장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2. “농어촌 노인”이란 전라남도 농어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3. “건강장수활동”이란 농어촌 노인의 경제 안정과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촌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강장수활동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라남도 농어촌 노인 건강장수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1. 목적 및 방향2. 지원 시책 및 예산3. 환경조성 및 관리4. 교육 및 일자리 발굴5. 그 밖에 건강장수활동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지원)
제5조(사업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건강장수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1. 건강 관리 및 공동체 생활2. 교양 교육 및 여가 활동3. 소득 창출을 위한 생산적 활동4. 농어촌 노인 생활서비스 지원단 운영5. 농어촌 전통문화 자원 발굴ㆍ계승 및 젊은 세대와 교류 활동6. 그 밖에 도지사가 건강장수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강장수활동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건강장수활동 지원 대상)
제7조(건강장수활동 지원 대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노인 인구 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인 농어촌 마을2. 제1호의 마을 중 노인의 50퍼센트 이상이 건강장수활동에 참여할 의지가 있는 마을3. 지원 완료 후에도 자발적인 건강장수활동이 지속가능한 마을4. 그 밖에 건강장수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