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이용 활성화 조례

조례 공포 2025-11-13 시행 2025-11-1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방향과 목표2. 재원의 확보 방안3. 추진 과제 및 사업4.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및 활용 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 사업 등)

제5조(추진 사업 등)① 도지사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기반 조성2.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 활용 홍보3. 농업인등 대상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이용 교육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이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