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대한민국농업박람회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0-24 시행 2024-10-24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입장시간관람시간비 고
09:00 ~ 17:0009:00 ~ 18: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입장 및 관람시간

별지 제1호서식 - 시설사용(변경) 허가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단 체 명전화번호일반 :HP :
신 청 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사업자번호)생년월일(사업자번호)
사용목적(사업․행사명)사용목적(사업․행사명)사용목적(사업․행사명)
변경사유(변경시 사유란)변경사유(변경시 사유란)변경사유(변경시 사유란)
내 용구 분신청내용변 경 시변 경 시변 경 시
내 용구 분신청내용변 경 전변 경 후증 감
내 용사용기간
내 용기본시설
내 용부속시설
내 용기타시설
비 고비 고첨부 : 사업(행사)(변경)계획서 1 부첨부 : 사업(행사)(변경)계획서 1 부첨부 : 사업(행사)(변경)계획서 1 부첨부 : 사업(행사)(변경)계획서 1 부
전라남도 대한민국농업박람회 관리 및 운영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시설(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단체명) : 대 표 자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대한민국농업박람회 관리 및 운영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시설(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단체명) : 대 표 자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대한민국농업박람회 관리 및 운영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시설(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단체명) : 대 표 자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대한민국농업박람회 관리 및 운영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시설(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단체명) : 대 표 자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대한민국농업박람회 관리 및 운영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시설(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단체명) : 대 표 자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대한민국농업박람회 관리 및 운영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시설(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단체명) : 대 표 자 : 전라남도지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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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서식] (개정 2016.4.7., 2021. 12. 23.)
시설사용(변경) 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 시설사용(변경) 허가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단 체 명전화번호일반 :HP :
신 청 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사업자번호)생년월일(사업자번호)
사용목적(사업․행사명)사용목적(사업․행사명)사용목적(사업․행사명)
사 용 시 설구 분허가내용변 경 시변 경 시변 경 시
사 용 시 설구 분허가내용변 경 전변 경 후증 감
사 용 시 설사용기간
사 용 시 설기본시설
사 용 시 설부속시설
사 용 시 설기타시설
사 용 료사 용 료
전라남도 대한민국농업박람회 관리 및 운영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시설사용(변경) 허가합니다. 첨부 : 허가조건 1 부 년 월 일 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 대한민국농업박람회 관리 및 운영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시설사용(변경) 허가합니다. 첨부 : 허가조건 1 부 년 월 일 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 대한민국농업박람회 관리 및 운영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시설사용(변경) 허가합니다. 첨부 : 허가조건 1 부 년 월 일 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 대한민국농업박람회 관리 및 운영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시설사용(변경) 허가합니다. 첨부 : 허가조건 1 부 년 월 일 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 대한민국농업박람회 관리 및 운영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시설사용(변경) 허가합니다. 첨부 : 허가조건 1 부 년 월 일 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 대한민국농업박람회 관리 및 운영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시설사용(변경) 허가합니다. 첨부 : 허가조건 1 부 년 월 일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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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4.7., 2021. 12. 23.)
시설사용(변경) 허가서

허 가 조 건
 제1조(시설사용자의 의무) ① 시설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하며 시설사용에 대하여「전라남도 대한민국농업박람회 관리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설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은「전라남도 대한민국농업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한다)에 반입한 각종 물품의 보관 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도난․파손 등의 사고에 대하여 전라남도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사용시설물에 대한 시설물의 추가설치 또는 시설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에 의한 허가를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하며, 허가기간 만료 시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준하여 이를 철거하며, 철거비용은 시설사용자가 지불하여야 한다. 또한 철거 시 파손에 대하여 전라남도는 책임지지 않으며 사용시설에 대한 연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시설 사용 중에 발생하는 쓰레기는 사용자가 모두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제2조(시설사용료의 납부) 시설사용료는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해야 하며 그 영수증을 전라남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시설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조례 제10조에 의한 경우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4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중지) 조례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시설사용허가 취소 및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제5조(시설사용허가 취소 및 중지 시 손실보상) 허가조건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 또는 중지함으로써 시설사용인에게 손실이 있는 경우 전라남도는 그 손실을 보상하지 않는다.
 제6조(시설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시설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하가조건 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박람회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7조(시설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시설사용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전라남도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하며 이견이 있을 경우 전라남도와 상호협의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시설사용에 관하여 본 허가조건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전라남도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별지 제3호서식 - 시설사용료 반환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단 체 명전화번호일반 :일반 :HP :
신 청 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사업자번호)생년월일(사업자번호)생년월일(사업자번호)
사용목적(사업․행사명)사용목적(사업․행사명)사용목적(사업․행사명)
사 용 시 설구 분허가내용변 경 시변 경 시변 경 시변 경 시
사 용 시 설구 분허가내용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증 감
사 용 시 설사용기간
사 용 시 설기본시설
사 용 시 설부속시설
사 용 시 설기타시설
사용료 납부액사용료 납부액
사용료 반환 신청액사용료 반환 신청액
반환신청 사유반환신청 사유
전라남도 대한민국농업박람회 관리 및 운영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첨부 : 허가조건 1 부 년 월 일 신청인 주소(단체명) : 대 표 자 :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대한민국농업박람회 관리 및 운영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첨부 : 허가조건 1 부 년 월 일 신청인 주소(단체명) : 대 표 자 :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대한민국농업박람회 관리 및 운영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첨부 : 허가조건 1 부 년 월 일 신청인 주소(단체명) : 대 표 자 :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대한민국농업박람회 관리 및 운영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첨부 : 허가조건 1 부 년 월 일 신청인 주소(단체명) : 대 표 자 :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대한민국농업박람회 관리 및 운영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첨부 : 허가조건 1 부 년 월 일 신청인 주소(단체명) : 대 표 자 :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대한민국농업박람회 관리 및 운영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첨부 : 허가조건 1 부 년 월 일 신청인 주소(단체명) : 대 표 자 :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대한민국농업박람회 관리 및 운영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첨부 : 허가조건 1 부 년 월 일 신청인 주소(단체명) : 대 표 자 :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4.7., 2021. 12. 23.)
시설사용료 반환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 시설사용료 감면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단 체 명전화번호일반 :HP :
신 청 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사업자번호)생년월일(사업자번호)
사용목적(사업․행사명)사용목적(사업․행사명)사용목적(사업․행사명)
사 용 시 설구 분허가내용변 경 시변 경 시변 경 시
사 용 시 설구 분허가내용변 경 전변 경 후증 감
사 용 시 설사용기간
사 용 시 설기본시설
사 용 시 설부속시설
사 용 시 설기타시설
사용료 납부액사용료 납부액
사용료 감면 신청액사용료 감면 신청액
감면신청 사유감면신청 사유
전라남도 대한민국농업박람회 관리 및 운영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첨부 : 허가조건 1 부 년 월 일 신청인 주소(단체명) : 대 표 자 :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대한민국농업박람회 관리 및 운영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첨부 : 허가조건 1 부 년 월 일 신청인 주소(단체명) : 대 표 자 :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대한민국농업박람회 관리 및 운영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첨부 : 허가조건 1 부 년 월 일 신청인 주소(단체명) : 대 표 자 :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대한민국농업박람회 관리 및 운영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첨부 : 허가조건 1 부 년 월 일 신청인 주소(단체명) : 대 표 자 :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대한민국농업박람회 관리 및 운영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첨부 : 허가조건 1 부 년 월 일 신청인 주소(단체명) : 대 표 자 :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대한민국농업박람회 관리 및 운영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첨부 : 허가조건 1 부 년 월 일 신청인 주소(단체명) : 대 표 자 :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4.7., 2021. 12. 23.)
시설사용료 감면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가 개최·운영하는 대한민국농업박람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설사용료”란 대한민국농업박람회(이하 “농업박람회”라 한다) 기간 중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사용 시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5. 16.>2. “광고료”라 함은 농업박람회 시설물이나 간행물 등에 일반 상업용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정 2024. 5. 16.> 농업박람회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입장 및 관람시간)

제4조(입장 및 관람시간) 농업박람회의 입장 및 관람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전라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장·관람시간을 연장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5조(관람료)

제5조(관람료) 농업박람회의 관람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6조(관람금지)

제6조(관람금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1. 시설의 안전관리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개정 2024. 10. 24.>3. 기타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도지사가 관람을 금지하는 사람

제7조(행위의 제한)

제7조(행위의 제한)① 관람하는 사람은 농업박람회 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흡연 또는 음주를 하는 행위2. 전시물, 조경수 또는 농업박람회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3. 고성방가 등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4. 동물·곤충 포획이나 식물의 채취행위5.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6. 기타 관람환경에 유해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행위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시설사용허가 등)

제8조(시설사용허가 등)① 농업박람회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지사에게 사용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1. 학술행위, 세미나, 교육, 집회 등의 목적으로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2. 물품의 판매 등 영리행위를 하고자 할 때3. 기타 농업박람회 각종 시설물 등을 사용하고자 할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의 서식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신청서를 작성한 후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안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 사용허가서 교부 등)

제9조(시설 사용허가서 교부 등)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시설사용료 또는 점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사용·점용일 전일까지 징수하고, 별표 3의 시설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② 시설 사용·점용기간은 농업박람회 기간으로 하며 시설의 영업행위 또는 사용은 운영시간에 한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③ 사용료의 요율과 산정방법은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 12. 23.)

제10조(시설사용료 반환)

제10조(시설사용료 반환)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박람회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정지되었을 때 : 전액2. 시설사용허가를 신청한 사람이 사용예정 3일 전까지 시설사용 신청을 취소할 때 : 위약금(20%)을 공제한 금액② 시설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4의 시설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사용료 감면)

제11조(시설사용료 감면)①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기술보급·연구사업 등 공익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농업박람회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② 시설 사용료의 감면신청에 관한 서식은 별표 5에 의한다.

제12조(시설사용의 제한)

제12조(시설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중지 받은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3. 그 밖에 도지사가 농업박람회 운영상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4. 5. 16.>

제13조(시설사용 허가취소 및 중지)

제13조(시설사용 허가취소 및 중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1. 이 조례의 제반규정 및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삭제 2017. 7. 6.) <개정 2024. 5. 16.>

제14조(부스 대부)

제14조(부스 대부)① 농업박람회장 안에 설치한 부스는 박람회 기간 동안 대부할 수 있다.② 부스 사용 또는 대부료 산정은 양쪽의 계약에 의한다. <개정 2022. 12. 29.>③ 부스에서의 영업행위 또는 사용은 운영시간으로 한정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광고료)

제15조(광고료)① 농업박람회와 관련한 시설물·간행물 등에 일반 상업용 광고를 게재할 경우에는 광고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시설물 또는 간행물에 대하여 광고 의뢰자가 1인일 경우에는 양쪽의 협의에 따라 광고료를 결정하고,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삭제 2024. 5. 16.>

제18조

<삭제 2024.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