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가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공사에 대하여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전라남도 대형공사 주민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형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가운데 총공사비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제3조(주민협의회 설치)
제3조(주민협의회 설치)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형공사 추진에 따른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대형공사 주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해당 대형공사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기본설계를 할 때 설치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 설치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대형공사의 추진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2. 대형공사의 안전대책 수립3. 주민피해 방지대책 및 지원4. 그 밖에 해당 대형공사와 관련된 사항
제5조(협의회 구성)
제5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제4조 각 호에 따른 협의·조정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협의회 운영부서의 장2. 대형공사 사업부서의 장3.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대형공사가 이루어지는 지역의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주민5. 대형공사가 이루어지는 기초자치단체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6. 대형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회가 제4조에 따른 사항을 협의·조정하면 협의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협의회 운영)
제7조(협의회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또는 발주부서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칠 사항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 보호나 그 밖에 사유로 공개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협의회의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⑥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협의회 담당 부서의 사무관이 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① 협의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부서에 현지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후속조치)
제10조(후속조치) 주관부서는 협의회의 협의·조정 결과를 대형공사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① 도지사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② 위원이 서면으로 의견서, 검토서 등을 제출한 경우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유지)
제12조(비밀유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협의회 논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