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도로보수장비 운영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7-06-20 시행 2017-06-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 장비 조종사 조종수칙표

[별표 1](개정 2014.12.26)
장비 조종사 조종수칙표 (제10조제2항 관련)
 1. 조종 전
 1) 엔진 및 하체의 누출 부분을 확인한다. 
 2) 각부 오일, 물, 연료 등을 확인 보충한다.
 3) 엔진 시동 후 브레이크 공기탱크 압력상태를 확인한다. 
 4) 조종일지에 작업개시 시간을 기록한다.
 2. 조종 중
 1) 음주 및 흡연을 하지 않는다.
 2) 작업 종사자 외 타인은 승차시키지 않는다.
 3) 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이 될 때 무리한 작업을 하지 않는다. 
 4) 각부 냄새 및 잡음에 유의한다.
 5) 주의력을 집중하여 안전을 확인한다.
 6) 가급적 급 브레이크는 사용하지 않도록 도로사정에 맞게 서행한다.
 7) 차선을 지키며 과속을 하지 않는다.
 8) 통행의 우선순위를 준수한다.
 9) 횡단보도, 건널목, 교차로에서는 일단 정지한다.
 10)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는다.
 11) 신호대에서 출발 시 좌, 우 안전을 확인한다.
 12) 눈, 비, 안개 낀 날씨에는 1/2로 감속한다.
 13) 작업 중 건설기계에서 자리를 이탈할 때에는 반드시 제동하여야 한다.
 3. 조종 후
 1) 작업이 끝나면 지면이 고르고 안전한 위치에 주차한다. 
 2) 공회전하는 동안 각부 누출 부분, 소리, 냄새에 유의한다.
 3) 작업 후 연료 탱크에 연료를 항상 가득히 주입한다.
 4) 운행일지를 작성한다.

별지 1 - 예방 정비표

범 례v양호
범 례x요조정
범 례xx요교환
범 례xxx요수리
순위정 비 개 소정 비 개 소상 태상 태정 비 내 용
1각부 주유 및 고체상태각부 주유 및 고체상태
2청결 유지 여부청결 유지 여부
3엔진 오일 및 기어 오일엔진 오일 및 기어 오일
4에어 클리너(오일)에어 클리너(오일)
5연료계통 및 연료 필터연료계통 및 연료 필터
6냉각계통(부동액)냉각계통(부동액)
7배터리(볼트 및 비중)배터리(볼트 및 비중)
8타이어타이어
9드래그 링크 및 타이 로드드래그 링크 및 타이 로드
10제동장치 및 브레이크 오일제동장치 및 브레이크 오일
11클러치(오일)클러치(오일)
12각종 미터 및 계기각종 미터 및 계기
13차체 및 용접 부분차체 및 용접 부분
14엔진상태 및 오일 필터엔진상태 및 오일 필터
15환 벨트 및 각종 벨트환 벨트 및 각종 벨트
16누출개소(오일 실, 개스킷)누출개소(오일 실, 개스킷)
17변속장치변속장치
18하부구동 부분하부구동 부분
19연료계통연료계통
20유압기계통유압기계통
21각부 체결상태각부 체결상태
특기사항 및 의견특기사항 및 의견특기사항 및 의견특기사항 및 의견특기사항 및 의견특기사항 및 의견
조종사(인)점검자점검자(인)(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4.12.26)
예방 정비표(제3조제2항제1호 관련)
장비명 : 등록번호 :

별지 2 - 장비 이력카드

장비명등록번호
차 대제 작 회 사제 작 회 사일 련 번 호일 련 번 호일 련 번 호중 량톤
차 대형 식형 식규 격 및 용 량규 격 및 용 량규 격 및 용 량길 이㎝
원 동 기구분제작회사형 식일련번호일련번호기 통 수기 통 수마 력연 료넓 이㎝
원 동 기사용처제작회사형 식일련번호일련번호기 통 수기 통 수마 력연 료넓 이㎝
원 동 기주 체주 체높 이㎝
원 동 기주 체주 체타 이 어 규 격☓ ply
원 동 기운반체 또는 작 업 용운반체 또는 작 업 용시 동 방 법
원 동 기운반체 또는 작 업 용운반체 또는 작 업 용축전지형 및 용량
관 리 상 황주 체주 체취 득 일 자취 득 일 자취 득 일 자취 득 방 법취 득 방 법취 득 방 법취 득 방 법취 득 방 법취 득 가 격취 득 가 격
관 리 상 황주 체주 체원( $)원( $)
관 리 상 황구조변경 및 수 리 상 황구조변경 및 수 리 상 황일 자주요 수리개요주요 수리개요주요 수리개요주요 수리개요수 리 비수 리 비일 자주요 수리개요수 리 비
관 리 상 황구조변경 및 수 리 상 황구조변경 및 수 리 상 황
관 리 상 황구조변경 및 수 리 상 황구조변경 및 수 리 상 황
관 리 상 황구조변경 및 수 리 상 황구조변경 및 수 리 상 황
관 리 상 황처 분처 분처 분 일 자처 분 일 자처 분 일 자처 분 일 자처 분 방 법처 분 방 법처 분 방 법처 분 방 법처 분 금 액처 분 금 액
관 리 상 황처 분처 분
비 고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음 20 . . . ◦작성책임자 : 사업소담당 : ◦확 인 자 : 사업소장 : 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음 20 . . . ◦작성책임자 : 사업소담당 : ◦확 인 자 : 사업소장 : 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음 20 . . . ◦작성책임자 : 사업소담당 : ◦확 인 자 : 사업소장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4.12.26)
장비 이력카드(제4조제1호 관련)

 
- 전면 -
(190㎜☓268㎜ 백상지 240g/㎡)

 
- 후 면-

별지 3 - 장비 수리대장

수리 기간수리 기간수리 기간수리 내역유 지 비유 지 비유 지 비유 지 비유 지 비비고
월별착수일완료일수리 내역계부품외주수리현장정비보험 및 검사 등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14.12.26)
장비 수리대장(제4조제2호 관련)
장비명 :

별지 4 - 장비 사용(변경)신청서

장비명사용 목적사용 기간일수사용 장소 (주소 및 교량명)비고
교량점검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14.12.26)
장비 사용(변경)신청서(제6조 관련)
□ 신청내역

 「전라남도 도로보수장비 운영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하고자 하니 장비 사용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이사 : 
전라남도도로관리사업소장 귀하

별지 5 - 장비 운행일지

계계계담 당담 당과 장과 장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차 량 번 호운 행 상 황운행계운행계운행계㎞㎞㎞유류수불 현 황유류수불 현 황유류수불 현 황전일잔량전일잔량전일잔량ℓℓℓ
차 량 번 호운 행 상 황운행계운행계운행계㎞㎞㎞유류수불 현 황유류수불 현 황유류수불 현 황소 비 량소 비 량소 비 량ℓℓℓ
차 량 번 호운 행 상 황전일누계전일누계전일누계㎞㎞㎞유류수불 현 황유류수불 현 황유류수불 현 황소 비 량소 비 량소 비 량ℓℓℓ
조종사운 행 상 황전일누계전일누계전일누계㎞㎞㎞유류수불 현 황유류수불 현 황유류수불 현 황소 비 량소 비 량소 비 량ℓℓℓ
조종사운 행 상 황전일누계전일누계전일누계㎞㎞㎞유류수불 현 황유류수불 현 황유류수불 현 황잔 량잔 량잔 량ℓℓℓ
조종사운 행 상 황금일누계금일누계금일누계㎞㎞㎞유류수불 현 황유류수불 현 황유류수불 현 황잔 량잔 량잔 량ℓℓℓ
승차자승차자용 무용 무용 무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 적 지경유지 및 목 적 지경유지 및 목 적 지시 간시 간시 간시 간시 간운 행 (㎞)운 행 (㎞)운 행 (㎞)운 행 (㎞)운행확인
승차자승차자용 무용 무용 무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 적 지경유지 및 목 적 지경유지 및 목 적 지출 발출 발도 착도 착도 착운 행 (㎞)운 행 (㎞)운 행 (㎞)운 행 (㎞)운행확인
점 검 내 용상 태비 고점 검 내 용상 태비 고
1) 운행 전 점검 부분② 각부 누설 부분은 없는가?
① 엔진 오일은 정상인가?③ 케이블 및 체인은?
② 라디에이터 물은 채워 져 있는가?④ 정차 시 고정 장치는?
③ 에어 클리너 오일 레벨은?⑤ 자동차 문은 잘 잠겼는가?
④ 조정계통 작동은? (계기 포함)⑥ 열쇠 보관은?
⑤ 타이어 압력은?그 밖의 특 기 사 항그 밖의 특 기 사 항그 밖의 특 기 사 항
⑥ 브레이크 장치는?그 밖의 특 기 사 항그 밖의 특 기 사 항그 밖의 특 기 사 항
⑦ 각부의 누설 부분은 없는가?그 밖의 특 기 사 항그 밖의 특 기 사 항그 밖의 특 기 사 항
⑧ 연료 및 조향장치는?그 밖의 특 기 사 항그 밖의 특 기 사 항그 밖의 특 기 사 항
2) 운행 중 점검 부분그 밖의 특 기 사 항그 밖의 특 기 사 항그 밖의 특 기 사 항
① 각부와의 누설 부분은 없는가?그 밖의 특 기 사 항그 밖의 특 기 사 항그 밖의 특 기 사 항
②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그 밖의 특 기 사 항그 밖의 특 기 사 항그 밖의 특 기 사 항
③ 조정계통의 작동은? (계기 포함)그 밖의 특 기 사 항그 밖의 특 기 사 항그 밖의 특 기 사 항
3) 운행 후 점검 부분그 밖의 특 기 사 항그 밖의 특 기 사 항그 밖의 특 기 사 항
① 타이어 압력은?범례 : ⅴ 양호, x 요조정, xx 요교환, xxx 요수리범례 : ⅴ 양호, x 요조정, xx 요교환, xxx 요수리범례 : ⅴ 양호, x 요조정, xx 요교환, xxx 요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개정 2014.12.26)
장비 운행일지(제10조제3항 관련)

- 전 면-
장비 일일점검표
점검자 

- 후면-

별지 6 - 장비 고장보고서

담당자담 당과 장결 재
결 재
장 비 명작 업 명
규 격고장발생위치
등 록 번 호고 장 일 시
고장 부분고장 부분고장 부분고장 부분고장 부분
◦◦◦◦◦
◦◦◦◦◦
◦◦◦◦◦
의견사항 및 조치사항의견사항 및 조치사항의견사항 및 조치사항의견사항 및 조치사항의견사항 및 조치사항
◦◦◦◦◦
◦◦◦◦◦
◦◦◦◦◦
가 동 상 태가 동 상 태가 동 상 태가 동 상 태가 동 상 태
가동 중 :가동 중 :가동 중단 :가동 중단 :가동 중단 :
위와 같이 고장이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 종 사 : (인) 수화일시 : 년 월 일 송 화 자 : 수 화 자 : (인) 전라남도도로관리사업소장 귀하위와 같이 고장이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 종 사 : (인) 수화일시 : 년 월 일 송 화 자 : 수 화 자 : (인) 전라남도도로관리사업소장 귀하위와 같이 고장이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 종 사 : (인) 수화일시 : 년 월 일 송 화 자 : 수 화 자 : (인) 전라남도도로관리사업소장 귀하위와 같이 고장이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 종 사 : (인) 수화일시 : 년 월 일 송 화 자 : 수 화 자 : (인) 전라남도도로관리사업소장 귀하위와 같이 고장이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 종 사 : (인) 수화일시 : 년 월 일 송 화 자 : 수 화 자 : (인) 전라남도도로관리사업소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개정 2014.12.26)
장비 고장보고서(제10조제4항 관련)

별지 7 - 장비 임대차계약서

[별지 제7호 서식](개정 2014.12.26)
장비 임대차계약서(제13조 관련)
 
 장비 임대차에 관하여 전라남도도로관리사업소장을 “갑”으로 하고 임차인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함.
제1조(사용 조건) “갑”은 “을”에게 다음 조건으로 장비를 사용하게 한다.
 1. 장 비 명 : 
 2. 사용목적(공사명) : 
 3. 사용기간 : 
 4. 사용장소 : 
제2조(사용료) ① 장비사용료는 「전라남도 도로보수장비 운영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일금 원정(₩ )으로 한다.
 ② “을”은 사용료 중 유류대를 제외한 금액을 장비임대차계약시에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유류(연료)대는 같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임차인이 현지 부담한다. 
제3조(사용료 정산) 장비 사용기간 중 고장 또는 천재지변, 기후조건, 그 밖에 불가항력적으로 기준 가동 미달시간에 대하여 정산된 사용료를 갑은 을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인의 귀책사유에 한하여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인수)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인도일에 장비를 인수하지 못한 때에는 인수
 지연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의 해지) 아래의 경우에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용기간 중 재해응급복구 등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계약목적 이외에 장비를 사용한 때
제6조(조례의 적용) 이 계약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라남도 도로보수장비 운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보칙) 이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갑”, “을” 상호의견을 달리한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이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봉황면 덕룡로 23번지
 기관명 : 전라남도도로관리사업소
 성 명 : 전라남도도로관리사업소장 (인)
 을 주 소 : 
 상 호 : 
 성 명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가 도로보수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계·차량 및 그 밖의 장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비” 란 건설기계·차량 및 그 밖의 장비(이하 “장비”라 한다)를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여 시정함으로써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6. 20.)2. “수리”란 파손된 장비와 사용 불가능한 부속품 또는 결함체를 검사 분해하여 용접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6. 20.)3. “사용료”란 기본사용료(감가상각비, 정비비, 관리비를 말한다)와 운전경비(조종사·조수 인건비와 숙식비, 현장 정비비, 유류비를 말한다)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 6. 20.)4. “조종사”란 장비·차량을 운행하는 조종사 및 운전원을 말한다. (개정 2017. 6. 20.)

제3조(장비 운영·관리)

제3조(장비 운영·관리) ① 장비는 전라남도도로관리사업소(이하“사업소”라 한다)에서 집중 관리하고 사업소장 책임 하에 운영·관리한다.② 사업소장은 장비의 구조 및 성능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정비·수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1. 장비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월 1회 이상 예방점검·정비 (개정 2017. 6. 20.)2. 고장이 발생한 장비는 고장발생 즉시 수리여부를 판단하여 조속히 조치 (개정 2017. 6. 20.)③ 사업소장은 장비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장비 전문정비사업체에 정밀점검을 의뢰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수리를 하여야 한다.

제4조(기록유지)

제4조(기록유지) 사업소장은 보유 장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장비 이력카드 (개정 2017. 6. 20.)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장비 수리대장 (개정 2017. 6. 20.)3. 장비 등록 및 검사증

제5조(장비의 사용)

제5조(장비의 사용) ① 장비는 사업소가 시행하는 도로 유지·보수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응급복구 등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② 장비 중 교량점검차, 진공청소차 등을 시·군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에서는 장비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여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③ 장비는 민간인에게 대여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라남도 내 민간 장비 대여사업자가 보유하지 아니하는 교량점검차는 민간인(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에게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제6조(장비 사용신청)

제6조(장비 사용신청) ① 시·군에서 제5조제2항에 따라 장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전까지 사용계획서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재난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용 전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② 사업소 보유 장비 중 제5조제3항에 따라 교량점검차를 사용하고자 하는 임차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제7조(장비 사용결정)

제7조(장비 사용결정) ① 사업소장은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사용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임차인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6조제2항에 따른 장비 투입 시기는 상호 협의를 거쳐 사업소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7. 6. 20.)

제8조(장비 사용기간의 갱신)

제8조(장비 사용기간의 갱신) ① 사업소장은 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그 사용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② 임차인이 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의 갱신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③ 사업소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갱신하였을 때에는 갱신사항을 임차인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장비의 회수)

제9조(장비의 회수) 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장비를 일시 회수할 수 있다.1. 지진, 홍수, 산사태,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일시 작업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2. 강설, 강우, 강풍, 결빙 등 기후조건으로 일시 작업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일시 작업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0조(장비의 조종 등)

제10조(장비의 조종 등) ① 장비는 사업소 소속 장비 조종사가 조종하여야 한다.② 조종사는 별표 1의 조종수칙을 준수하여 안전 운행과 친절, 공정하게 맡은 바 임무를 성실하고 책임 있게 수행하여야 하며,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6. 20.)③ 제1항에 따라 장비를 조종하는 조종사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장비 운행일지를 비치하여 일일운행 현황 및 일일점검표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④ 조종사는 장비운행 중 고장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제11조(사용료 산출기준)

제11조(사용료 산출기준) 사업소장은 사용료를 산정함에 있어 기본사용료, 현장 정비비, 조종사·조수 인건비는 매년도 건설표준품셈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조종사·조수 숙식비는「전라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1. 제5038호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제12조(사용료의 산정)

제12조(사용료의 산정)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투입된 장비 사용료의 산정은 기준가동 시간을 1일 8시간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기준가동 시간을 초과하였을 때(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장비 반납이 지연될 때를 포함한다)에는 시간당 사용료율에 따른 사용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 징수)

제13조(사용료 징수) 사업소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장비를 사용할 임차인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과 동시에 유류비를 제외한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제14조(유류비 부담)

제14조(유류비 부담) (개정 2017. 6. 20.) 제5조에 따라 장비를 사용하는 시·군 및 임차인은 장비 운행에 필요한 유류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제15조(사용료 수입조치)

제15조(사용료 수입조치) 제13조에 따라 징수한 장비 사용료는 전라남도 일반회계에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료의 정산)

제16조(사용료의 정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는 공제한다. (개정 2017. 6. 20.)1. 사용기간 만료일 전 장비를 반납한 경우 잔여 사용기간 (개정 2017. 6. 20.)2. 장비 사용기간 중 고장 또는 천재지변, 기후조건,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 (개정 2017. 6. 20.)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시간당 장비 사용요율에 따라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7. 6. 20.)1. 임차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장비 반납이 지연된 기간 (신설 2017. 6. 20.)2. 공공기관에 대여한 경우 1일 기준 가동시간을 초과한 작업시간 (신설 2017.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