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전라남도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도민안전공제·보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민안전공제·보험”이란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시·군과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공제 또는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및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를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도민(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한다)을 피보험자로 한다. <개정 2024. 2. 15.>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장·군수에게 도민안전공제·보험 가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와 재난·사고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금액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공제·보험 가입)
제5조(공제·보험 가입)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시장·군수는 보험기관에 도민안전공제·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 요구)
제6조(자료 요구) 도지사는 도민안전공제·보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군수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삭제 <2024.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