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2-30 시행 2021-12-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전라남도 도민평가단」참여신청서

성 명생년월일
주 소
신 청 분 야추 천( ) / 인구비례 추첨( ) / 공 모( )추 천( ) / 인구비례 추첨( ) / 공 모( )추 천( ) / 인구비례 추첨( ) / 공 모( )
신 청 분 야거 주 지
신 청 분 야추 천 단 체※ 추천받은 경우만 작성※ 추천받은 경우만 작성
직 장 및 전 화 번 호직장명: 직위:직장명: 직위:직장명: 직위:
직 장 및 전 화 번 호☏ 직장: 자택: 휴대폰:☏ 직장: 자택: 휴대폰:☏ 직장: 자택: 휴대폰:
전자우편※ 공지사항과 각종 참고자료 발송시 필요함※ 공지사항과 각종 참고자료 발송시 필요함※ 공지사항과 각종 참고자료 발송시 필요함
현 직
주 요 경 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수집․이용 목적: 도민평가단 업무 관련 연락, 신원조회 등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연락처, 전자우편, 거주지, 직장명 등 ․ 보유 및 이용기간: 도민평가단 임기 종료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민평가단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수집․이용 목적: 도민평가단 업무 관련 연락, 신원조회 등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연락처, 전자우편, 거주지, 직장명 등 ․ 보유 및 이용기간: 도민평가단 임기 종료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민평가단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수집․이용 목적: 도민평가단 업무 관련 연락, 신원조회 등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연락처, 전자우편, 거주지, 직장명 등 ․ 보유 및 이용기간: 도민평가단 임기 종료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민평가단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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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전라남도 도민평가단」참여신청서

「전라남도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 도민평가단 참여를 신청합니다.
2018. . .
 신청인 : (서명)
전라남도지사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0. 4.)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전라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일반 도민을 공개모집할 경우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와 도내 시·군 누리집에 모집 안내문을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4., 2021. 12. 30.)② 평가위원이 되려는 도민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라남도 도민평가단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한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4.)③ 도지사는 성별, 연령, 직업, 시·군별 인구비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민 평가위원을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4.)④ 도지사는 조례 제4조제1항의 모집인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도내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민 평가위원을 선발 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4.)⑤ 도민평가단의 원활한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민평가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8. 10. 4.)

제3조(회의)

제3조(회의)① 평가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평가단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2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개정 2018. 10. 4., 2021. 12. 30.)② 단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③ 간사는 위원회가 개최된 때에는 회의개요,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가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8. 10. 4.)

제4조(분과위원회)

제4조(분과위원회)① 분과위원회는 기획행정환경, 일자리경제, 관광문화, 복지여성, 농축산, 해양수산, 안전건설소방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10. 4.)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장의 임기는 도민평가단의 임기와 같다. (개정 2018. 10. 4.)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주재, 현장평가 계획 수립, 사업별 자료조사자 지정 등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 10. 4.)④ 그 밖에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분과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1.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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