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도유림의 지속가능한 경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2-11-10 시행 2022-11-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도유림의 지속가능한 경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비롯한 도유림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전라남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유림”이란 전라남도가 소유하는 산림을 말한다.2. “도유림의 경영”이란 도유림 안에서 조림(造林)ㆍ육림(育林)ㆍ임목생산ㆍ산림관리기반시설설치ㆍ산림유전자원보호 등의 산림사업을 통해 목재 등 임산물을 생산하고 산림의 경제ㆍ사회ㆍ문화ㆍ환경 등 다양한 기능을 유지ㆍ증진하는 활동을 말한다.3. “도유림의 관리”란 도유림의 보전, 사용허가 등의 재산관리행위를 말한다.4. “산림탄소상쇄사업”이란 산림탄소흡수량을 온실가스 감축에 사용하기 위한 신규조림ㆍ재조림ㆍ식생복구 및 산림경영 관련 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유림경영관리의 기본원칙)

제3조(도유림경영관리의 기본원칙)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는 도유림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의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경영ㆍ관리하여야 한다.1.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종합적ㆍ효율적 산림관리2. 산림기능 증진과 임업의 경쟁력 증진 및 육성3. 산림탄소상쇄사업 활성화를 통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4. 자연친화적 도유림 육성을 통한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5. 전라남도민의 산림복지 증진 및 건전한 산림문화 진흥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도유림의 경영ㆍ관리 및 확대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유림의 경영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공동산림사업)

제6조(공동산림사업) 도지사는 산림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역사회의 발전 및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산림 관련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및 산림조합 등과 다음 각 호의 공동산림사업을 할 수 있다.1. 농촌ㆍ산촌 지역의 산림소득개발사업2. 산림공익시설의 설치ㆍ운영3.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사업4. 산림탄소상쇄사업5. 그 밖에 도유림의 효율적인 경영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제7조(도유림의 보호관리협약)

제7조(도유림의 보호관리협약)① 도지사는 도유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지역의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해당 지역 주민들과 도유림을 보호관리하기 위한 협약(이하 “보호관리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들에게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관리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1. 산불의 예방과 진화2. 도벌(盜伐)ㆍ남벌(濫伐)이나 무허가 벌채 또는 산지의 형질변경 예방3. 산림 병해충의 예방과 구제4. 산지 정화5. 임산물 무단 채취 감시 활동6. 산림생태계 보호 활동7. 경계표주, 안내문 및 표지(標識)의 보존 활동8. 그 밖에 도유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도지사는 보호관리활동 중에 해당 도유림에서 생산되는 다음 각 호의 임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호관리협약 당사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1. 죽은 나무 또는 쓰러진 나무2. 자투리 나무3. 산지의 형질변경 없이 채취할 수 있는 산림부산물③ 제1항에 따른 보호관리협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보호관리협약을 체결한 자가 보호관리협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보호관리활동을 게을리하였을 때에는 보호관리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 사실을 보호관리협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8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요청) 도지사는 도유림의 지속가능한 경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 관계 기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에게 자문, 의견 청취 및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도유림의 경영관리에 기여한 공무원, 전라남도민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