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11-02 시행 2017-11-02 일부개정

별표

별표(업무처리 절차도)

제9조의 위원회 운영 부서① 건립신청관리기관 (사업소, 시장․군수등)<도><도>
건립 주체① 건립신청관리기관 (사업소, 시장․군수등)<도><도>
건립 주체―▶관리기관 (사업소, 시장․군수등)<도><도>
건립 주체―▶관리기관 (사업소, 시장․군수등)
건립 주체―▶관리기관 (사업소, 시장․군수등)② 인가 등 신청
건립 주체―▶관리기관 (사업소, 시장․군수등)② 인가 등 신청
건립 주체―▶관리기관 (사업소, 시장․군수등)―▶
건립 주체관리기관 (사업소, 시장․군수등)―▶
건립 주체관리기관 (사업소, 시장․군수등)―▶
건립 주체관리기관 (사업소, 시장․군수등)―▶③ 심의의뢰③ 심의의뢰
건립 주체관리기관 (사업소, 시장․군수등)③ 심의의뢰③ 심의의뢰
건립 주체관리기관 (사업소, 시장․군수등)―▶―▶
건립 주체관리기관 (사업소, 시장․군수등)―▶―▶
건립 주체관리기관 (사업소, 시장․군수등)―▶―▶
건립 주체관리기관 (사업소, 시장․군수등)―▶―▶
건립 주체관리기관 (사업소, 시장․군수등)―▶―▶
건립 주체관리기관 (사업소, 시장․군수등)④ 심의결과 통보④ 심의결과 통보
건립 주체관리기관 (사업소, 시장․군수등)④ 심의결과 통보④ 심의결과 통보
건립 주체관리기관 (사업소, 시장․군수등)④ 심의결과 통보④ 심의결과 통보
건립 주체관리기관 (사업소, 시장․군수등)④ 심의결과 통보④ 심의결과 통보
건립 주체관리기관 (사업소, 시장․군수등)⑤ 인가 등④ 심의결과 통보④ 심의결과 통보
건립 주체⑥ 인가 등 통보관리기관 (사업소, 시장․군수등)⑤ 인가 등◀―◀―
건립 주체⑥ 인가 등 통보관리기관 (사업소, 시장․군수등)◀―◀―◀―
건립 주체◀―관리기관 (사업소, 시장․군수등)◀―
건립 주체◀―관리기관 (사업소, 시장․군수등)
건립 주체⑦ 준공 등 신청관리기관 (사업소, 시장․군수등)
건립 주체―▶관리기관 (사업소, 시장․군수등)
건립 주체⑧ 준공 등 처리관리기관 (사업소, 시장․군수등)⑧ 준공 등 통보
건립 주체⑧ 준공 등 처리관리기관 (사업소, 시장․군수등)⑧ 준공 등 통보⑨ 준공 등 통보⑨ 준공 등 통보
건립 주체◀―관리기관 (사업소, 시장․군수등)―▶⑨ 준공 등 통보⑨ 준공 등 통보
건립 주체◀―관리기관 (사업소, 시장․군수등)―▶―▶―▶
건립 주체관리기관 (사업소, 시장․군수등)―▶―▶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별지 제1호 서식(동상.기념비.조형물 건립 신청서)

신 청 자성명(단체명)전화
신 청 자주 소대상자 와관계
설치대상자성명(한 자)생년월일
설치대상자생 존 기 간사망자
설치대상자주요업적개요
전라남도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설치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업적 3. 설치취지 4. 기타 증빙서류구비서류 1. 설치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업적 3. 설치취지 4. 기타 증빙서류구비서류 1. 설치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업적 3. 설치취지 4. 기타 증빙서류구비서류 1. 설치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업적 3. 설치취지 4. 기타 증빙서류구비서류 1. 설치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업적 3. 설치취지 4. 기타 증빙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건립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건 립 계 획 서
1. 사 업 명
2. 추진기간
3. 사업개요
 가. 규 모 :
 나. 모형 또는 형태 :
 다. 재 질 :
4. 작품설명
5. 제 작 자
6. 사 업 비
7. 사업비 조달계획

별지 제3호서식(동상.기념비.조형물 관리대장)

명 칭건립일자
위 치 (공공시설명)형 상
구 조
규 격
건립주체관리기관
건립취지
인물 또는 사실 소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전면사진 (5″×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뒤쪽)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공유재산인 공원·도로·녹지대 등 공공용지에 동상·기념비·조형물을 건립하는 하는 경우 그 건립·이전·교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리기관장”이란 전라남도 공유재산인 공원·도로·녹지대 등 공공용지(이하 “공공용지”라 한다) 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 사업소장 또는 시장·군수를 말한다. (개정 2017. 11. 2.)2. “건립주체”란 동상·기념비·조형물(이하 “동상 등”이라 한다)을 공공용지에 건립하려는 법인,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보수”란 동상 등이 균열 등으로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복구 및 원형보존을 위해 필요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4. “보존처리”란 동상 등의 미관이 불량한 경우 미관향상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5. “건립인가 등”이란 동상 등을 건립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말한다. (신설 2017. 11. 2.)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관리기관장이 공공용지에 동상 등의 건립인가 등을 하거나 직접 건립하는 경우 및 동상 등의 관리에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 11. 2.)② 이미 설치된 동상 등의 관리는 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7. 11. 2.)

제4조(건립인가 등 신청)

제4조(건립인가 등 신청) (개정 2017. 11. 2.)① 건립주체는 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건립인가 등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에 따라 동상 등을 전라남도(이하 "도" 라 한다)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1. 동상·기념비·조형물 건립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11. 2.)2. 건립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7. 11. 2.)② 제1항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다. (개정 2017. 11. 2.)③ 건립계획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는 건립 예정 장소와 여건 등을 고려하여 건립 적정 여부를 판단한 후, 의견서를 붙여 제9조의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되 소규모 등의 사유로 심의가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 없이 건립인가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제5조(비용부담)

제5조(비용부담) 동상 등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제6조(건립대상 및 선정기준)

제6조(건립대상 및 선정기준) 동상 등의 건립 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정하며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1. 2.)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의 공헌도2.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3.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전라남도민(이하 "도민" 이라 한다) 공감도 (개정 2017. 11. 2.)

제7조(건립위치 및 제작기준)

제7조(건립위치 및 제작기준) 동상 등의 건립위치 선정 및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생지·묘소·활동지역·동명 및 가로명 등과 건립대상 인물·사실과의 긴밀성2.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 건립되는 동상 등과의 조화3. 작품성, 조형성 및 재료의 내구성

제8조(건립 부지면적)

제8조(건립 부지면적) 동상 등의 건립 부지면적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하되, 제9조의 전라남도 동상·기념비·조형물 심의위원회에서 주관부서의 의견과 공공용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1. 동상: 16제곱미터 이하 (개정 2017. 11. 2.)2. 기념비: 탑 형 - 16제곱미터 이하, 비문형 - 10제곱미터 이하 (개정 2017. 11. 2.)3. 조형물: 안건별 심의 (개정 2017. 11. 2.)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동상 등에 관한 건립, 이전, 교체, 보수 등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동상·기념비·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②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상 등의 건립 및 이전2. 동상 등의 교체 및 해체3. 동상 등의 보수가. 형상(청동상 또는 기단)의 변경에 관한 사항나. 동상 등의 안전에 관한 구조의 변경 및 보강에 관한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등)

제10조(위원회 구성 등)① 도지사는 필요시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소집하되, 안건의 심의가 종료되면 위원회를 해산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위촉직 위원 8명과 당연직 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1. 2.)③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다음 각 호에 따라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고, 해당 회의의 종료와 함께 위촉 해제된다.1. 위촉직 위원은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과 동상 등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 분야 전문가로 위촉 (개정 2017. 11. 2.)2.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를 운영하는 주관부서의 국장과 도로 및 공원 관련 부서의 국장 또는 과장으로 임명 (개정 2017. 11. 2.)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7. 11. 2.)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총괄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및 수당)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및 수당)① 회의는 위원장이 총괄하며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1. 2.)②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등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 6.20, 조례 4223호,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부칙에 따른 개정., 2017. 11. 2.)

제12조(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제12조(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제4조에 따른 건립 신청서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1. 2.)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 등을 고려한 의견서를 붙여 위원회에 심의 의뢰2. 동상 등 관리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 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 (개정 2017. 11. 2.)3.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건립주체에게 건립인가 등 여부 통보 (개정 2017. 11. 2.)4. 건립주체는 동상 등을 준공한 후 주관부서로 준공 신청5. 주관부서에서는 동상 등의 설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 처리 (개정 2017. 11. 2.)

제13조(관리)

제13조(관리)① 관리기관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동상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1. 관리책임자의 지정과 별지 서식의 동상·기념비·조형물 관리대장 작성·비치2. 정기 순찰과 동상 등 주변환경의 청결 유지3. 관할 공공용지 내 모든 동상 등에 대한 연 1회 상태 점검과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한 다음 연도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개정 2017. 11. 2.)② 관리기관장은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동상 등이 보수 또는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상 등의 건립주체가 제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③ 건립주체의 해체 등으로 해당 동상 등에 대한 보수 또는 보존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관리기관장은 해당 동상 등을 직접 보수 또는 보존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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