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7-04 시행 2024-07-0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 걷기”란 맨발 보행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보행로”란 다음 각 목의 장소에서 맨발 걷기에 적합하게 조성된 길을 말한다.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숲길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숲과 생활숲라.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마. 그 밖에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고 한다)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지정한 장소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무분별한 맨발 걷기로 발생하는 환경 훼손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전한 맨발 걷기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활성화 사업)

제4조(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에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맨발 보행로의 조성, 확충, 정비2. 세족 시설, 신발장 등 시설·장비의 설치와 보수3. 맨발 걷기 프로그램 개발·보급4. 맨발 걷기 관련 행사 개최5. 그 밖에 도지사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관련 전문기관‧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홍보)

제6조(홍보) 도지사는 맨발 걷기 활성화와 사회적 인식 확대를 위하여 전라남도민 등을 대상으로 맨발 걷기 관련 교육 또는 홍보를 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도지사는 맨발 걷기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이나 법인·단체, 개인에 대하여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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