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문화유산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18 시행 2025-12-1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유산 보호구역 및 그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유산 보존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문화유산”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산을 말한다.2. “보호구역”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3. “주민지원사업”이란 보호구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유산 보호와 주민의 삶의 질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유산의 보존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보호구역 지정 및 주변지역의 현황2. 주민지원사업의 대상, 내용 및 우선순위3. 지역주민 의견 수렴 절차 및 협력체계4. 그 밖에 도지사가 주민지원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주민지원사업)

제5조(주민지원사업)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 정비 지원2.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ㆍ수선 제한 완화 및 대체 수단 마련3. 문화유산 관련 관광사업 참여 기회 제공 및 소득 창출 프로그램 운영4. 주민 대상 문화유산 관리ㆍ보존 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5. 주민참여형 문화유산 활용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의체 구성)

제6조(협의체 구성)① 도지사는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위하여 전문가, 해당 주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기본계획 및 주요 사업에 대한 자문과 조정을 수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