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라남도 문화재 보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과위원회)
제2조(분과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분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분과위원회 : 조례 제3조제1호 가목의 유형문화재 가운데 건조물, 제3조제1호 다목의 기념물 가운데 절터·옛무덤·조개무덤·성터·궁터·가마터·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제3조제1호 라목의 민속문화재 가운데 가옥에 관한 사항2. 제2분과위원회 : 조례 제3조제1호 가목의 유형문화재 가운데 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고고자료 등에 관한 사항3. 제3분과위원회 : 조례 제3조제1호 나목의 무형문화재, 제3조제1호 라목의 민속문화재(가옥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4. 제4분과위원회 : 조례 제3조제1호 다목의 기념물 가운데 경치가 좋은 곳, 동물·식물·지형·광물·동굴·지질·생물학적 생성물 및 특별한 자연현상에 관한 사항
제3조(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제3조(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① 시장·군수는 조례 제15조와 제16조에 따라 지정하여야 할 문화재가 있거나, 인정하여야 할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있으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항목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1. 건조물이 아닌 유형문화재, 민속문화재의 지정2. 무형문화재의 지정3. 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의 인정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 무형문화재일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보유자, 보유단체 대표자 또는 명예보유자의 이력서2. 보유자, 보유단체 대표자 또는 명예보유자의 사진(최근 6개월 안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3장3. 설립을 증명하는 자료(보유단체의 경우만 해당한다)4.「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
제4조(지정기준)
제4조(지정기준)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자료의 지정기준은 제1항을 준용한다.
제5조(지정절차)
제5조(지정절차)①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와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정·인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4조에 따른 전라남도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해당 분야 문화재위원, 전문위원 등 관계전문가 3명이상에게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요청 받은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문화재가 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인정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내용을 도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정문화재 지정·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인정기준)
제6조(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인정기준) 조례 제15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 유 자 : 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을 원형대로 체득, 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람2. 보유단체 : 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단체. 다만, 해당 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의 성질상 개인이 실현할 수 없거나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사람이 여럿인 경우로 한정한다.3. 명예보유자 : 무형문화재 보유자 가운데 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의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사람
제7조(보호물,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제7조(보호물, 보호구역의 지정기준)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도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도지사는 자연적·인위적 조건,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보호물,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보호물, 보호구역의 지정절차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8조(보호물,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제8조(보호물,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① 도지사는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보호물, 보호구역의 지정과 조정의 적정성(이하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이라 한다)을 검토하기 위하여 시장·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에 관한 해당 도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와 해당 보호물, 보호구역의 토지·건물 소유자의 의견2. 보호물, 보호구역의 역사문화환경에 관한 자료3. 그 밖에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② 도지사는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전문가 3명 이상에게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도지사는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해당 보호물, 보호구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도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보호물, 보호구역의 조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보호물, 보호구역의 조정을 결정한 경우 그 취지를 도보에 고시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도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와 보호물, 보호구역의 토지·건물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보호물,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시기 연기)
제9조(보호물,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시기 연기) 조례 제1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 경우와 그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쟁,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 :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까지2. 도지정문화재나 그 보호물, 보호구역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 그 소송이 끝난 날부터 1년까지
제10조(지정·인정 및 해제 등의 고시)
제10조(지정·인정 및 해제 등의 고시) 조례 제18조 및 제21조에 따라 도지정문화재를 지정·인정하는 경우 또는 그 지정·인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1. 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2. 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명칭, 수량, 소재지3. 문화재와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과 주소4.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또는 사망 연월일(보유단체인 경우에는 명칭, 소재지, 설립연월일과 대표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5. 지정·인정의 이유 또는 지정·인정 해제의 이유
제11조(유형문화재 등의 지정서)
제11조(유형문화재 등의 지정서)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형문화재, 민속문화재, 문화재자료의 지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1. 명칭, 수량2. 지정번호, 지정 연월일3. 건조물인 경우에는 구조, 형식4. 건조물 외의 것은 규격, 형태, 재료, 그 밖의 특징5.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6. 소유자의 성명, 주소② 유형문화재, 민속문화재, 문화재자료의 지정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③ 제1항제1호의 수량에 세목이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같은 항 제3호·제4호의 사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지정서 부록에 적어야 한다. 이 경우 부록은 해당 지정서의 일부분으로 보며, 지정서 부록과 지정서 뒷면 사이에는 간인을 찍어야 한다.④ 제1항의 지정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쓸 수 없게 된 때에는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지정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⑤ 도지사는 유형문화재, 민속문화재, 문화재자료의 지정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면 별지 제6호서식의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제12조(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인정서)
제12조(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인정서)①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무형문화재 보유자인정서는 별지 제7호서식, 보유단체인정서는 별지 제8호서식, 명예보유자인정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각각 따른다.② 제1항의 인정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쓸 수 없게 된 때에는 해당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는 인정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③ 도지사는 무형문화재의 보유자인정서, 보유단체인정서, 명예보유자인정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면 별지 제10호서식의 인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제13조(도지정문화재의 지정·인정 해제 등의 절차)
제13조(도지정문화재의 지정·인정 해제 등의 절차)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인정 해제 등을 하려면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전문가 3명 이상에게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정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도지정문화재 지정의 해제2. 조례 제21조제2항, 제3항에 따른 보호물과 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또는 그 범위의 조정3. 조례 제2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명예보유자 인정의 해제 또는 무형문화재 지정의 해제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21조제4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이나 사실증명서로 관계전문가의 조사를 대체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뒤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이나 사실증명서,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제1항 각 호의 지정·인정 해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내용을 도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 각 호의 지정·인정 해제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문화재 보존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
제14조(문화재 보존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① 조례 제23조에 따른 문화재보존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2.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3. 주요 사업별 세부계획4. 그 밖에 문화재의 보존·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군수는 조례 제23조에 따라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 시장·군수는 조례 제2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및 해당 시·군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문화재 기초조사의 절차)
제15조(문화재 기초조사의 절차)① 도지사는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면 조사자, 조사대상, 조사 경위 등 조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서를 조사 착수 전까지 작성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조사가 끝난 후 60일 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 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간보고서를 조사가 시작된 후 1년이 되는 때마다 작성하여야 한다.1. 조사자, 조사경과, 조사방법 등 조사의 일반적인 사항2. 조사한 문화재의 상세한 현재 상태3. 조사한 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소재지 및 이력 등에 관한 사항③ 시장·군수가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면 제1항의 조사계획서와 제2항의 결과보고서, 중간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화재대응 지침서의 마련)
제16조(화재대응 지침서의 마련)① 조례 제26조제3항에 따라 화재대응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지정문화재 중 목조건축물2. 도지정문화재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과 보호구역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 다만, 화장실·휴게시설 등 중요도가 낮은 건축물은 제외한다.② 화재대응 지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재예방 활동2. 화재 때 신고요령3. 화재 때 문화재의 이동·분산대피 등 대응요령
제17조(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 절차 등)
제17조(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 절차 등)①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른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이하 “동물치료소”라 한다)를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수의사 면허증 사본2. 동물병원 개설신고증명서 사본(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개설하고 있는 동물병원에 한한다)3. 시설규모와 현황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동물치료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1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관리단체의 지정서)
제18조(관리단체의 지정서)① 도지사는 조례 제32조에 따라 도지정문화재의 관리단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받은 관리단체는 그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이 해제되면 10일 안에 그 지정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9조(전수 교육)
제19조(전수 교육)① 도지사는 조례 제33조제2항에 따라 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을 실시하는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하여금 별지 제16호서식의 전수교육 계획서를 해당 연도 1월 15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전수교육 실적보고서를 다음해 1월 15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34조제1항에 따른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이수증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③ 조례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능 또는 예능 심사·평가 기록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④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조례 제34조제3항에 따라 전수 교육 이수증 발급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전수 교육 조교)
제20조(전수 교육 조교)①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자신의 전수 교육을 보조하기 위하여 조례 제35조제1항에 따른 전수 교육 조교를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는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보유자의 사망 또는 인정해제 등으로 전수 교육 조교를 추천할 수 없으면 위원회의 해당 분야 분과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조교 추천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서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조교를 추천할 때에는 도지사가 선정하려는 인원의 2배수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 조교를 선정하려면 위원회 해당 분야 분과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인 이상을 위촉하여 이를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조교를 선정하면 전수 교육 조교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조교 증서를 내주어야 한다.⑥ 전수 교육 조교가 제5항에 따른 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쓸 수 없게 된 때에는 전수 교육 조교 증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⑦ 도지사는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증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조교 증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제21조(전수 장학생)
제21조(전수 장학생)①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조례 제36조제2항에 따라 전수 장학생을 추천하려면 별지 제25호서식의 추천서에 별지 제26호서식의 서약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부터 6개월 이상 전수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에 소질이 있는 사람2. 무형문화재와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1년 이상 활동한 사람으로서 해당 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을 전승하려는 사람③ 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의 선발연령은 별표 3과 같다.④ 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의 전수 교육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전수 장학생이 조례 제34조제1항의 전수 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허가신청서)
제22조(허가신청서) 조례 제37조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조례 제3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지정문화재 또는 그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7호서식2. 조례 제37조제3호에 따른 도지정문화재의 탁본, 영인 또는 촬영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8호서식3. 조례 제37조제4호에 따른 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채취·반출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9호서식4. 조례 제37조에 따른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0호서식
제23조(도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제23조(도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① 조례 제37조제1호에 따른 도지정문화재 등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도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수리, 정비, 복구, 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2. 도지정문화재(기념물 가운데 죽은 것을 포함한다)를 포획·채취·사육하거나 표본·박제·매장·소각하는 행위3. 도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하는 다음 각목의 행위가. 건축물 또는 도로·관로·전선·공작물·지하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 증축, 개축(改築), 이축(移築) 또는 용도 변경하는 행위나. 수목(樹木)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다. 토지 및 수면의 매립·간척·굴착·천공(穿孔)·절토(切土)·성토(盛土)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라. 수로, 수질,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마.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바. 오수(汚水)·분뇨·폐수 등을 살포, 배출, 투기하는 행위사.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는 등의 행위아. 토석, 골재, 광물과 그 부산물 또는 가공물을 채취, 반입, 반출, 제거하는 행위자. 광고물 등을 설치, 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야적하는 행위② 조례 제37조제2호에 따른 도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가. 도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행위나. 도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다. 도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행위라. 도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2. 도지정문화재가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과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3. 도지정문화재와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도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4. 기념물이 서식·번식하는 지역에서 기념물의 둥지나 알에 표시를 하거나, 그 둥지나 알을 채취·손상시키는 행위5. 그 밖에 도지정문화재 외곽 경계의 외부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도지사가 도지정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24조(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제24조(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조례 제38조제2항에 따른 도지정문화재 또는 그 보호물이나 보호구역 등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는 별지 제31호서식,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제25조(문화재 관외 반출허가)
제25조(문화재 관외 반출허가)① 조례 제40조제1항에 따라 도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를 관할 구역 밖으로 반출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반출예정일 1개월 전에 별지 제33호서식의 허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관외 반출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반출기간을 연장하려면 별지 제34호서식의 관외반출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신고서)
제26조(신고서) 조례 제41조에 따른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고서를 시장·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41조제9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1. 조례 제41조제1호에 따른 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서는 별지 제35호서식2. 조례 제41조제2호에 따른 도지정문화재 또는 그 보호물·보호구역의 소유자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6호서식3. 조례 제4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에 따른 도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등의 성명이나 주소,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4. 조례 제41조제6호에 따른 도지정문화재 또는 그 보호물·보호구역의 멸실·유실·도난 또는 훼손 신고서는 별지 제38호서식5. 조례 제41조제7호에 따른 도지정문화재 또는 그 보호물·보호구역의 현상변경 등의 착수와 완료 신고서는 별지 제39호서식6. 조례 제41조제8호에 따른 도지정문화재의 반입 신고서는 별지 제40호서식7. 조례 제41조제9호에 따른 기념물 표본·박제 소유 신고서는 별지 제41호서식
제27조(수리 등 시행의 통지)
제27조(수리 등 시행의 통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조례 제42조제2항에 따라 조례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하려면 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수량, 조치 내용, 착수시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그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알려야 한다.
제28조(도지정문화재 대장)
제28조(도지정문화재 대장)①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도지정문화재 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을 비치하고, 보존·관리와 변경사항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도지정문화재 대장 가운데 유형문화재·기념물·민속문화재·문화재자료는 별지 제42호서식, 무형문화재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③ 도지정문화재 대장에는 해당 문화재와 그 보호물, 보호구역의 사진·실측도·지적도·배치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9조(도지정문화재 목록)
제29조(도지정문화재 목록) 도지사는 별지 제44호서식의 도지정문화재의 종류별 목록과 별지 제45호서식의 도지정문화재의 소재지별 목록을 각각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30조(정기조사의 주기와 위탁 등)
제30조(정기조사의 주기와 위탁 등)① 조례 제47조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는 5년마다 실시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결과는「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8조제2항의 별지서식을 준용하여 기록한다.③ 도지사는 조례 제47조제7항에 따라 도지정문화재의 정기조사와 재조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문화재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수리 또는 학술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0조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3.「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재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
제31조(문화재조사원의 신분증표)
제31조(문화재조사원의 신분증표) 조례 제6조의 위원, 조례 제12조의 전문위원, 조례 제47조제5항과 제7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과 조사를 위임받은 시·군이나 위탁받은 전문기관, 단체의 문화재조사원 신분증표는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른다.
제32조(도지정문화재 공개제한의 고시 등)
제32조(도지정문화재 공개제한의 고시 등)① 도지사는 조례 제49조제3항에 따라 도지정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1. 도지정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소재지2. 문화재가 있는 지역의 위치3.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과 지역4. 공개가 제한되는 사유5. 공개 제한 위반 때의 제재 내용② 조례 제49조제3항에 따라 공개 제한을 통보받은 시장·군수는 공개가 제한되는 문화재 주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조례 제49조 제4항에 따라 도지정문화재의 공개 제한을 해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1. 도지정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소재지2. 공개 제한이 해제되는 지역3. 공개 제한이 해제되는 사유④ 조례 제49조제4항에 따라 공개 제한의 해제를 통보받은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른 안내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제33조(공개 제한지역 출입의 허가)
제33조(공개 제한지역 출입의 허가)① 도지사는 조례 제49조제5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1. 문화재 수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2. 문화재 보호·보존을 위한 학술조사에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도지사가 해당 문화재의 보존·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7호서식의 출입허가신청서를 시장·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기·예능의 공개 예외 사유)
제34조(기·예능의 공개 예외 사유) 조례 제50조제1항에 따라 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그 보유 기능 또는 예능(이하 “기·예능”이라 한다)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기·예능 공개가 불가능한 경우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연수하게 된 경우
제35조(기·예능의 공개 방법과 공개 비용의 지원)
제35조(기·예능의 공개 방법과 공개 비용의 지원)① 조례 제50조제1항에 따라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기·예능을 공개할 경우에는 전승지의 무대나 광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도민을 대상으로 공연하거나 실연(實演)을 하도록 한다.② 도지사는 조례 제50조제3항에 따라 기·예능 공개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경우 무형문화재의 종목별 성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지원할 수 있다.③ 조례 제50조제3항에 따라 공개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공개행사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행사를 마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개행사에 대한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공개행사계획서는 별지 제48호서식, 공개행사 결과보고서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제36조(보조금)
제36조(보조금)① 조례 제45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문화재의 명칭, 종별, 지정번호,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2.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주소, 관리단체의 명칭3. 보조를 필요로 하는 사유4. 수리, 관리, 보호, 육성 또는 기록 작성에 관한 계획서, 사진5. 소요 경비, 그 재원6.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조례 제45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의 수리나 그 밖에 공사 등에 관하여 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직원 가운데 감독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7조(표창)
제37조(표창)① 도지사는 문화재에 대한 공로자를 표창함에 있어서 조례 제5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기로 표창한다.② 시장·군수는 조례 제53조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에게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제38조(서류의 제출절차)
제38조(서류의 제출절차) 조례와 이 규칙에 따라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허가, 인가, 신고 또는 보고,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할 시장·군수를 경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