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미술품 유통 활성화 조례

조례 공포 2020-10-08 시행 2020-10-0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술품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미술품 시장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과 미술품의 창작ㆍ소비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미술품” 이란 작가의 사상ㆍ감정이나 예술적 경험 등을 시각적 매체(회화, 조각, 판화, 서예, 사진, 영상, 설치미술, 응용미술 등)로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미술품의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미술품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미술가들이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도지사는 전라남도 미술품 유통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미술품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2. 미술품 유통에 필요한 기반 조성3. 작가의 창작여건 개선4. 미술품의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5. 그 밖에 미술품 유통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술품 유통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미술품 유통 활성화 사업)

제5조(미술품 유통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미술품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작가의 미술품시장 진출 지원 및 유통사업자 육성2. 미술품 유통과 관련한 플랫폼의 개발3. 미술품 판매 행사 개최4. 미술품 유통 관련 전문인력 양성 사업5. 그 밖에 미술품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미술품 전시장의 설치 등)

제6조(미술품 전시장의 설치 등)① 도지사는 전라남도 내 작가의 미술품을 전시ㆍ홍보ㆍ판매하는 전시장을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시장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미술품 유통 활성화 지원)

제7조(미술품 유통 활성화 지원)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미술품의 판로 개척2. 미술품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3. 미술품 유통 활성화를 위한 행사4. 그 밖에 미술품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위탁)

제8조(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미술품 유통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