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섬진강어류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2-30 시행 2021-12-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담당자담당자관리담당관리담당관 장관 장결 재
결 재
[20 년 월 일 요일][20 년 월 일 요일][20 년 월 일 요일]
구 분구 분금 일금 일금 일금 일누 계누 계누 계누 계
구 분구 분인원/건수인원/건수금 액(원)금 액(원)인원/건수인원/건수금 액(원)금 액(원)
합 계합 계
소 계소 계
개 인어 른
개 인청․소년
단 체어 른
단 체청․소년
소 계소 계
무 료 (토산어류 생태관 관리운영조례 제5조 해당자)유아(6세이하)
무 료 (토산어류 생태관 관리운영조례 제5조 해당자)노인(65세이상)
무 료 (토산어류 생태관 관리운영조례 제5조 해당자)장 애 인
무 료 (토산어류 생태관 관리운영조례 제5조 해당자)기타(공무 등)
소 계소 계
기 획 전 시 실기 획 전 시 실
야 외 행 사 장야 외 행 사 장
20 년 월 일 징수책임자 직급 성명 (인)20 년 월 일 징수책임자 직급 성명 (인)20 년 월 일 징수책임자 직급 성명 (인)20 년 월 일 징수책임자 직급 성명 (인)20 년 월 일 징수책임자 직급 성명 (인)20 년 월 일 징수책임자 직급 성명 (인)20 년 월 일 징수책임자 직급 성명 (인)20 년 월 일 징수책임자 직급 성명 (인)20 년 월 일 징수책임자 직급 성명 (인)20 년 월 일 징수책임자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 서식]
 (고지서 앞면)
 (고지서 뒷면)

별지 제3호서식

기 증 자 인적사항기 증 자 인적사항주 소주 소전 화
기 증 자 인적사항기 증 자 인적사항성 명 (상 호)성 명 (상 호)생년월일생년월일
특이사항특이사항
기 증 전 시 물 목 록기 증 전 시 물 목 록기 증 전 시 물 목 록기 증 전 시 물 목 록기 증 전 시 물 목 록기 증 전 시 물 목 록기 증 전 시 물 목 록기 증 전 시 물 목 록기 증 전 시 물 목 록기 증 전 시 물 목 록기 증 전 시 물 목 록기 증 전 시 물 목 록
연번전시물명칭전시물명칭분 류분 류수 량크 기크 기구조적 특징구조적 특징구조적 특징출 처
1. 위와 같이 섬진강 토산어류생태관 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의거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생태관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전시물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전시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전시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섬진강 토산어류생태관 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의거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생태관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전시물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전시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전시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섬진강 토산어류생태관 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의거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생태관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전시물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전시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전시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섬진강 토산어류생태관 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의거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생태관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전시물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전시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전시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섬진강 토산어류생태관 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의거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생태관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전시물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전시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전시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섬진강 토산어류생태관 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의거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생태관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전시물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전시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전시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섬진강 토산어류생태관 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의거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생태관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전시물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전시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전시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섬진강 토산어류생태관 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의거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생태관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전시물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전시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전시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섬진강 토산어류생태관 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의거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생태관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전시물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전시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전시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섬진강 토산어류생태관 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의거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생태관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전시물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전시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전시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섬진강 토산어류생태관 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의거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생태관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전시물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전시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전시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섬진강 토산어류생태관 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의거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생태관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전시물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전시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전시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지사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주 소 :
성 명 :
귀하께서 전라남도 섬진강 토산어류 생태관에 기증한 ooo등 oo점의 전시물은 생태관 전시 및 연구자료로 보존하여 토산어류보전․발전과 교육연구 자료로 활용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 증서를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전 라 남 도 지 사
(전시물 목록 별첨)

별지 제5호서식

연 번관 리 번 호전 시 물 명수 입 일 자수 입 경 로보 관 처비고

별지 제6호서식

성명(단체명)대표자 성 명대표자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 (단체의 소재지)연락처직 장직 장
주 소 (단체의 소재지)연락처휴대전화휴대전화
전시(행사)명
전시(행사)내용 및 참가예정인원
대 관 기 간20 . . ~ 20 . . ( 총 일간 )20 . . ~ 20 . . ( 총 일간 )20 . . ~ 20 . . ( 총 일간 )전시물(행사물품) 반입 및 설치기간 전 시 기 간 전시물 반출기간전시물(행사물품) 반입 및 설치기간 전 시 기 간 전시물 반출기간전시물(행사물품) 반입 및 설치기간 전 시 기 간 전시물 반출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전 시 물
대관장소 및 면적
관 람 요 금무 료
관 람 요 금유 료※ 관람요금은 계획서에 첨부※ 관람요금은 계획서에 첨부※ 관람요금은 계획서에 첨부※ 관람요금은 계획서에 첨부※ 관람요금은 계획서에 첨부※ 관람요금은 계획서에 첨부※ 관람요금은 계획서에 첨부
전라남도 섬진강토산어류생태관 관리운영조례 제10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붙 임 : 전시(행사) 기본계획서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섬진강토산어류생태관 관리운영조례 제10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붙 임 : 전시(행사) 기본계획서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섬진강토산어류생태관 관리운영조례 제10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붙 임 : 전시(행사) 기본계획서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섬진강토산어류생태관 관리운영조례 제10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붙 임 : 전시(행사) 기본계획서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섬진강토산어류생태관 관리운영조례 제10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붙 임 : 전시(행사) 기본계획서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섬진강토산어류생태관 관리운영조례 제10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붙 임 : 전시(행사) 기본계획서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섬진강토산어류생태관 관리운영조례 제10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붙 임 : 전시(행사) 기본계획서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섬진강토산어류생태관 관리운영조례 제10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붙 임 : 전시(행사) 기본계획서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섬진강토산어류생태관 관리운영조례 제10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붙 임 : 전시(행사) 기본계획서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대관 받는자성명 (단체명)
대관 받는자주소(소재지)
전시(행사)명전시(행사) 부문전시물수전시(행사) 부문전시물수
대관장소(면적)
대 관 기 간20 . . ~ 20 . . ( 총 일간 )20 . . ~ 20 . . ( 총 일간 )전시물(행사물품) 반입 및 설치기간 전 시 기 간 전시물 철거 반출일전시물(행사물품) 반입 및 설치기간 전 시 기 간 전시물 철거 반출일전시물(행사물품) 반입 및 설치기간 전 시 기 간 전시물 철거 반출일전시물(행사물품) 반입 및 설치기간 전 시 기 간 전시물 철거 반출일- - - -
대 관 료유료 : 원 , 무료 ( )유료 : 원 , 무료 ( )유료 : 원 , 무료 ( )유료 : 원 , 무료 ( )유료 : 원 , 무료 ( )유료 : 원 , 무료 ( )유료 : 원 , 무료 ( )
관 람 료- 어 른 : 원 - 청․소년 : 원- 어 른 : 원 - 청․소년 : 원- 어 른 : 원 - 청․소년 : 원- 어 른 : 원 - 청․소년 : 원- 어린이 : 원 - 회 원 : 원- 어린이 : 원 - 회 원 : 원- 어린이 : 원 - 회 원 : 원
전라남도 섬진강 토산어류생태관 관리운영조례 제10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대관 허가하오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허가조건 1부 20 년 월 일 전 라 남 도 지 사전라남도 섬진강 토산어류생태관 관리운영조례 제10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대관 허가하오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허가조건 1부 20 년 월 일 전 라 남 도 지 사전라남도 섬진강 토산어류생태관 관리운영조례 제10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대관 허가하오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허가조건 1부 20 년 월 일 전 라 남 도 지 사전라남도 섬진강 토산어류생태관 관리운영조례 제10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대관 허가하오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허가조건 1부 20 년 월 일 전 라 남 도 지 사전라남도 섬진강 토산어류생태관 관리운영조례 제10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대관 허가하오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허가조건 1부 20 년 월 일 전 라 남 도 지 사전라남도 섬진강 토산어류생태관 관리운영조례 제10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대관 허가하오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허가조건 1부 20 년 월 일 전 라 남 도 지 사전라남도 섬진강 토산어류생태관 관리운영조례 제10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대관 허가하오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허가조건 1부 20 년 월 일 전 라 남 도 지 사전라남도 섬진강 토산어류생태관 관리운영조례 제10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대관 허가하오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허가조건 1부 20 년 월 일 전 라 남 도 지 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허 가 조 건
1. 대관 받은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섬진강토산어류 생태관 관리운영조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3. 사용기간 중 본 생태관의 설비․ 시설․ 비품 등을 파손, 분실한 때에는 변상하여야 하며 사용완료시 사용전과 같이 정리하여야 합니다.
4.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본 생태관에 반입한 각종 물품의 보관․관리․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도난․분실․파손 등의 사고에 대하여 본 생태관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대관 및 사용시설물에 시설물의 추가설치 또는 시설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생태관장의 허가를 득한 후 시설물을 설치․변경하여야 하며 대관허가 기간 만료시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 대 집행법에 준하여 이를 철거하며, 철거에 따른 비용은 대관 받은 자가 지불하여야 합니다. 또한 철거시 파손에 대하여 전라남도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6. 운영조례 제11조에 의하여 납입 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7. 대관료는 지정된 기일까지 도 금고에 납입하고 그 영수증은 생태관장에게 최초사용 예정일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대관시설물 사용허가 기간은 계속해서 3개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9. 대관 중에 발생하는 쓰레기는 사용자가 모두 수거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10. 대관 받은 자가 별도의 관람료를 수납할 경우 생태관 회원에게는 전라남도와 상호 협의하여 해당 전시실에 대한 입장료에 대하여 일정금액의 할인 혜택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11. 대관 허가조건에 있어 대관 받은 자와 전라남도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 대관 받은 자는 전라남도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별지 제8호서식

연번접수일자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결 재결 재결 재
연번접수일자주소(전화)성 명 (단체명)대관기간대관장소대관면적전시(행사)내용담당자관리 담 당관장

별지 제9호서식

성 명성 명★ 회원번호 :★ 회원번호 :사진 (3㎝×4㎝)
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세 대 주사진 (3㎝×4㎝)
전 화전 화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수신 동의사진 (3㎝×4㎝)
직 장 명직 장 명직장전화사진 (3㎝×4㎝)
회원 종류일반회원
회원 종류가족회원
E-Mail 주소E-Mail 주소
자 택 주 소자 택 주 소
회 비 납 입 은행계좌번호회 비 납 입 은행계좌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09. 11. 13)
섬진강 토산어류생태관 회원가입 신청서(신규, 재발급)

 본인은 상기와 같이 섬진강 토산어류생태관 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따라
섬진강 토산어류생태관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비서류 : 가족회원으로 가입시 호적등본 1통. 
 - 가족회원은 동일호적 내 가족에 한합니다. 
 전라남도지사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연번접수일자 (유효기간)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회 비회 비결 재결 재결 재
연번접수일자 (유효기간)성 명주 소회원 구분 (일반․가족)수 납불 입담당자관리 담당관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
섬진강 토산어류생태관 회원 접수대장

별표 1

[별표 1]
관 람 권
 (앞 면)
No 
관람권
요금₩
No 
관람권
요금₩

 -
- 가로 15㎝, 세로 5.9㎝ -
 (뒷 면)
♣ 관람문의 - 전남 구례군 간전면 양천리 815-12번지
 ☏ (061)780-2669 / (061)781-3607

별표 2

종 류기 준회비(연간)비 고
일반회원개인 1인10,000원
가족회원동일호적 內 가족에 한함.3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회원의 종류와 회비

별표 3

사 진 3㎝ × 4㎝발급번호: 1. 회원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2.회비납부사항 :( \ ) ※ 일반 : \10,000원 가족 :\30,000원 3.회원 준수사항 가. 이 회원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나. 회원증 기재사항 변경 시에는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본 회원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 부터 1년간입니다. 라. 1년이 경과되면 회비를 다시 납부 하신 후 회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 습득신고 : TEL(061-781-3665, 366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09. 11. 13)
회 원 증
 (앞면) (뒷면)

 0 0 0 
 
20 년 월 일
전라남도 섬진강어류생태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섬진강어류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7. 13, 2013.2.20)

제2조(관람료 및 대관료 징수)

제2조(관람료 및 대관료 징수) ① 조례 제4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관의 관람료 및 대관료를 징수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람·대관료 징수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② 당일 마감시간까지 수납된 관람료 및 대관료는 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 의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전라남도 OCR고지서에 의해 익일 은행업무 시간내에 해당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관람권)

제3조(관람권)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관람권은 개인관람권과 단체 관람권으로 구별하고, 어른·청소년으로 각각 구분하여 관람료 금액과 함께 표시하며 관람권은 별표 1과 같다.② 관람권의 규격은 가로 15센티미터, 세로 5.9센티미터로 하고, 후면에는 관람 안내 사항 등을 기재한다.

제4조(전시물의 기증)

제4조(전시물의 기증) ① 박물관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시물 기증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13(별지))② 도지사는 전시물 기증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기증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제5조(전시물의 관리 등)

제5조(전시물의 관리 등) ① 생태관장은 전시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1개월에 2회 이상씩 전시물의 관리 상태를 확인 지도·점검하여야 한다.② 전시물출납원은 효율적인 전시물 관리를 위하여 전시물관리대장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대관허가 신청)

제6조(대관허가 신청) ①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대관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13(별지))② 도지사는 제1항에 의거 생태관시설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대관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대관허가신청 접수대장을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제7조(회원제운영)

제7조(회원제운영) ① 도지사는 일반 공중으로 하여금 생태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위하여 생태관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회원의 종류와 회비는 별표2와 같다.② 회원자격 유효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③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회원가입 신청자가 회비를 가입신청서와 함께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접수 담당직원이 수납하여 익일 은행업무 마감시간까지 지정된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13(별지), 2021. 12. 30.)④ 생태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입신청서를 받은 즉시 회비 납부를 확인 한 후 별지 제10호 서식의 회원접수대장에 등재 관리하고 별표3의 회원증을 교부한다. (개정 2009. 11. 13(별표), 2021. 12. 30.)⑤ 회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줄 수 있다.가. 교육프로그램 무료수강 (다만, 재료비는 회원 부담)나. 생태관 관련 홍보자료 무료송부다. 무료 관람라.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한 대관시설 관람료의 일부 할인

제8조(시행규정)

제8조(시행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하거나 대관 및 전시물수집 관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