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6-13 시행 2024-06-1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환경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수상레저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의 설치)

제4조(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의 설치) 도지사는 법 제35조에 따라 수상레저활동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협조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의 구성)

제5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도민안전실장, 해양수산국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수상레저안전 업무 담당 공무원나. 수상레저안전 관련 단체의 대표자다. 수상레저안전 관련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수상레저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제10조(지원사업)

제10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수상레저활동 안전사고 예방 교육 및 훈련2. 수상레저활동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안내 자료 제작3. 수상레저활동 안전행동 요령 및 기준 매뉴얼 제작 및 보급4. 수상레저활동 안전에 관한 연구 및 조사5. 그 밖에 도지사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1. 정부나 도, 시ㆍ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 및 단체2. 대학ㆍ연구소 등 교육ㆍ연구기관3. 그 밖에 도지사가 사업 추진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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