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쌀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제조 및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쌀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쌀 바이오매스 플라스틱”이란 쌀 또는 쌀의 부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바이오매스 플라스틱을 제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쌀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쌀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라남도 쌀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2. 쌀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연구개발 및 연관산업의 분야별 육성과제·추진방법3. 쌀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제조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방안4. 쌀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5. 그 밖에 쌀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쌀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산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쌀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산업 지원)
제6조(쌀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산업 지원) 도지사는 쌀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산업을 육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쌀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제조를 위한 연구시설 구축 등 연구기반 조성2.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3. 창업·경영안정을 위한 재정, 컨설팅4. 홍보·마케팅5. 판로확보·유통6. 그 밖에 쌀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연관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7조(연관산업의 경쟁력 강화) 도지사는 전라남도 내에서 제조 및 판매되는 쌀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제품의 연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등)
제8조(사무의 위탁 등)① 도지사는 쌀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쌀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산업을 육성하고,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 및 기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