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란 아동ㆍ청소년을 성적(性的)으로 이용하여 성행위 및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통해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를 포함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아동ㆍ청소년의 권리)
제3조(아동ㆍ청소년의 권리) 아동ㆍ청소년은 모든 형태의 성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아동ㆍ청소년의 성착취를 방지하고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를 방지하고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교육ㆍ상담, 보호ㆍ자립지원, 의료ㆍ법률지원 및 사례관리2.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 시 전문상담원 지원3.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자, 가족, 교사 등 관계인에 대한 교육ㆍ상담4.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를 위한 도민 감시ㆍ신고 활성화 및 지원5.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예방교육, 홍보ㆍ캠페인 등 인식개선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예산 지원)
제6조(예산 지원) 도지사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무 위탁)
제7조(사무 위탁)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다.1. 법 제45조에 따른 보호시설2. 법 제46조에 따른 상담시설3. 법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4. 그 밖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등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를 방지하고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