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선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어선원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어선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① 도지사는 어선 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추진 사업3. 지원 사업4.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추진 사업)
제5조(추진 사업) 도지사는 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어선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2. 항포구 접안시설 안전시설 확충3. 어선원 안전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① 도지사는 어선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救命衣) 비치2. 어선의 전기ㆍ소방ㆍ통신 설비 개선3. 어선 안전설비 설치4. 안전물품 구비5. 어선안전보건표지 설치 또는 부착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위탁)
제7조(위탁) 도지사는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시ㆍ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