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3-06 시행 2025-03-0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여성과학기술인 양성·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와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여성과학기술인”이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과학기술인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양성·활용 및 지원하기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이공계 여학생에 대한 지원)

제4조(이공계 여학생에 대한 지원)① 도지사는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 기관에서 이학·공학 분야에 재학 중인 여학생 중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 또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2. 「고등교육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대학원3.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② 우수한 학생 선발방법 및 장학금 또는 연구장려금과 지원방법 등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제5조(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여성과학기술인이 국내외 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에서 연수 또는 연구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취업·재취업 지원)

제6조(취업·재취업 지원) 도지사는 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여성과학기술인이 취업하거나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여성과학기술인이 재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기관 및 단체 지원)

제7조(기관 및 단체 지원) 도지사는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 사업 등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여성과학기술인 양성·활용 및 지원을 위한 기관2. 여성의 이공계 진학 유도 및 이공계 분야 진출 동기 유발 프로그램 운영 기관3. 이공계대학에 재학 중인 여학생 역량 개발 프로그램 운영 기관4.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 양성·활용 관련 기관 및 단체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및 육성 사업 발굴ㆍ기획2. 이공계 진학 촉진 및 취업 연계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과학기술 향상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여성 및 여성과학기술인 양성·활용 관련 기관·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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