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역사교훈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07-29 시행 2021-07-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두운 역사적 사실 및 장소, 재난 등을 관광 자원화 하는 역사교훈관광의 육성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역사교훈관광”이란 전라남도에서 일어난 역사적 참상 지역이나 재난 지역 등을 돌아보며 교훈을 얻는 관광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역사교훈관광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역사교훈관광을 관광 자원화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역사교훈관광 육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역사교훈관광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정책 목표2. 자원연구 및 실태조사3. 기반 조성 사업4. 전문 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교육5. 주민 인식 제고 및 참여 활성화6.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7.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8. 재원조달 계획9. 그 밖에 역사교훈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조사ㆍ연구)

제5조(조사ㆍ연구) 도지사는 역사교훈관광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관광과 관련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관련 기관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지원)

제6조(사업 지원)① 도지사는 역사교훈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자원 조사‧연구2. 기반조성 및 콘텐츠 개발3. 전문 인력 양성 교육4. 프로그램 발굴‧운영5. 홍보 및 마케팅 활성화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해설사 배치)

제7조(해설사 배치)① 도지사는 역사교훈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해설사에게 역사교훈관광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참여 활성화)

제8조(참여 활성화)① 도지사는 역사교훈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시ㆍ군 및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역사교훈관광 육성에 관한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