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염소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4-03 시행 2025-04-0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염소 산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염소 산업”이란 염소를 판매할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젖을 생산하는 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염소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육성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육성계획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염소 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라남도 염소 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라남도 환경친화축산 육성 조례」 제5조에 따른 환경친화축산 육성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1. 기본 방향 및 목표2. 산업 동향 및 전망3. 육성 및 지원 시책4. 품질 관리5. 판로 확대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효과적인 염소 산업 육성을 위하여 산업 동향, 기술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지원)

제6조(사업 지원) 도지사는 염소 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시설ㆍ장비 구축, 환경 개선2. 사료 생산ㆍ구매3. 우수혈통 보전ㆍ보급4. 유통 및 소비 촉진5. 사양관리, 시설관리, 번식관리 등 교육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품질 관리)

제7조(품질 관리) 도지사는 염소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사육ㆍ생산ㆍ가공ㆍ유통 등 과정의 안전성 강화2. 종축 개량, 우수혈통 보전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염소 산업 육성을 위하여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연구기관, 시ㆍ군 등의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