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완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0-24 시행 2024-10-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입장요금표(제5조 관련)

구 분개 인단 체비고
어른2,0001,500만 19세 이상 만 65세 미만인 사람
청소년․군인1,5001,000•청소년: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사람 또는 중․고등학생 •군인: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 (의무소방원과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
어린이1,000500만 7세 이상 만 13세 미만인 사람 또는 초등학생
구 분대인 (만 19세 이상)소인 (만 18세 이하)비고
입장료1,400원900원남도패스, 완도투어패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입장요금표(제4조제1항 관련)
 (단위: 원)

※ 비고
 1.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그 일행을 말한다.
 2. 수목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협약에 따라 입장료를 조정할 수 있다.
 3. 남도패스 카드 사용자와 완도투어패스 이용권을 소지한 사람의 입장료는 다음 표와 같다.

(별표 2) 시설사용 요금표(제6조제1항 관련)

구 분구 분사용시간금액비 고
주차장 요금표대형차1대/1일5,000•당일 개원시간 기준 사용료 - 이후 추가 징수
주차장 요금표소형차1대/1일3,000•당일 개원시간 기준 사용료 - 이후 추가 징수
주차장 요금표경 차1대/1일1,500•당일 개원시간 기준 사용료 - 이후 추가 징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시설사용 요금표(제6조제1항 관련)
 (단위: 원)

(별표 3) 체험료(제6조제4항 관련)

체 험 명단가소요 시간
생태공예 소품 만들기 (목걸이, 곤충 등)3,00030분
생태공예 소품 만들기 (목걸이, 곤충 등)5,0001시간
목공예 소품 만들기 (소형수납장, 다과상, 의자 등)10,0001시간
목공예 소품 만들기 (소형수납장, 다과상, 의자 등)30,0002시간
목공예 소품 만들기 (소형수납장, 다과상, 의자 등)50,0003시간
체 험 명단 가소요 시간비고
수목원 난대림 숲 해설 체험10,0001시간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산림서비스도우미의 숲 해설 체험의 경우에는 무료
수목원 난대림 숲 해설 체험20,0002시간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산림서비스도우미의 숲 해설 체험의 경우에는 무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체험료(제6조제4항 관련)
 
1. 목공예 체험
(단위: 원)

2. 숲 해설 체험
(단위: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제11조에 따라 전라남도 완도수목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9., 2017. 7. 6., 2019. 10. 17.>

제2조(휴원)

제2조(휴원)① 전라남도 완도수목원(이하 “수목원” 이라 한다)의 휴원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0. 17.>1. 1월 1일2. 설·추석 연휴기간3. 매월 첫째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제6호부터 제8호까지와 제10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4. 그 밖에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휴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날짜② 도지사는 수목원 시설의 공사, 재해 피해 복구, 산림전시관의 보수 등으로 개원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수목원의 일부 또는 전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람 제한기간과 그 대상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7.>

제3조(관람 및 매표시간)

제3조(관람 및 매표시간)① 수목원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는 오후 5시까지로 한다. <개정 2007. 11. 9., 2019. 10. 17.>② 관람권의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개정 2007. 11. 9., 2019. 10. 17.>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수목원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람시간 또는 매표시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7. 11. 9, 2013.5.20. 2019. 10. 17.>

제4조(입장료)

제4조(입장료)① 입장료는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9. 10. 1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를 면제한다. <신설 2019. 10. 17., 2020. 10. 8., 2021. 12. 23., 2023. 3. 30.>1. 국빈과 그 수행자2.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3. 6세 이하인 사람 및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4. 10. 24.>4.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및 동행 1인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9. 학술활동, 산림교육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10.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과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과 숲사랑지도위원11.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13.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과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14.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명예도민15. 도 농어업인 대상을 수상한 사람16. 도 청소년수련원을 이용하는 개인 및 단체17. 완도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18.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단원19.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른 다자녀행복카드를 소지한 사람20. 완도 자연휴양림을 이용한 사람21. 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사람2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의상자·의사자, 그 유족 또는 가족2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등록된 귀환포로와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25. 「전라남도 출향도민 교류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전남사랑도민증을 발급받은 사람

제5조(매표 및 검표)

제5조(매표 및 검표)① 입장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목원 매표소에서 판매한다. <개정 2019. 10. 17.>② 제1항에 따른 매표소는 입장요금표를 관람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0., 2019. 10. 17.>③ 검표원은 관람자가 입장할 때 입장권의 점선부분을 잘라 회수하고 나머지 부분은 관람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9. 10. 17.>

제6조(시설사용료와 체험료)

제6조(시설사용료와 체험료)① 시설사용료는 별표 2와 같고 매표소에서 징수한다. <개정 2019. 10. 1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한다. <신설 2019. 10. 17., 개정 2020. 10. 8., 2021. 12. 23.>1. 국빈과 그 수행자2.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3. 6세 이하인 사람 및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4. 10. 24.>4.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9. 학술활동, 산림교육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10.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과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과 숲사랑지도위원11.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13. 도 명예도민14. 도 농어업인 대상을 수상한 사람15.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단원16.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른 다자녀행복카드를 소지한 사람17. 완도 자연휴양림을 이용한 사람1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등록된 귀환포로 또는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③ 도지사는 시설사용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시설사용권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0. 17.>④ 수목원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3에 따른 체험료를 징수한다. <신설 2019. 10. 17.>⑤ 도지사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체험 프로그램 참여 시 체험료 외에 추가로 필요한 실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9. 10. 17.>

제7조(입장 및 관람의 금지)

제7조(입장 및 관람의 금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과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7.>1. 술에 만취하거나 소란 행위 등으로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사람 <개정 2024. 10. 24.>3. 산불발생이 우려되는 화기 및 인화물질을 가진 사람

제8조(행위의 제한)

제8조(행위의 제한) 도지사는 수목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강제 퇴원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7.>1. 소란 행위 등으로 관람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2. 음주 행위, 흡연 행위3. 야영행위, 취사 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4. 행상 행위5. 동·식물을 채집하거나 토석을 캐내는 행위6. 전시품을 만지거나 손상시키는 행위7. 수목, 그 밖의 식물을 자르거나 손상시키는 행위8. 쓰레기 투기 행위9. 그 밖에 다른 관람객의 관람 또는 수목원의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9조(변상조치)

제9조(변상조치) 도지사는 수목원 시설물이나 재산을 훼손한 사람에게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한 금액으로 변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26, 2013. 5. 20., 2019. 10. 17.>

제10조(편익시설 설치·운영)

제10조(편익시설 설치·운영) 도지사는 관람객의 편익을 위해 수목원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7.>1. 휴게시설(특산품판매소·매점 등)2. 그 밖에 도지사가 관람객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1조(수목원 전문가 양성)

제11조(수목원 전문가 양성) 도지사는 산림유전자원의 수집, 증식, 전시, 교육 등을 수행하는 수목원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다. <신설 2019. 10. 17.>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5. 20., 2019. 10. 17.>

제13조

제13조 삭제 <2019. 10. 17.>

제14조

제14조 삭제 <2019. 10. 17.>

제15조

제15조 삭제 <2019. 10. 17.>

제16조

제16조 삭제 <2019. 10. 17.>

상위법 근거

  • · 수목원정원의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