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완도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2-15 시행 2024-02-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제6조 관련)

구분기준이용요금(원)이용요금(원)비고
구분기준개인단체비고
어른1인/1일2,0001,500
청소년1인/1일1,5001,000
어린이1인/1일1,000500
군인1인/1일1,5001,000
시설명기준이용단위사용료사용료비고
시설명기준이용단위성수기 및 주말비수기 및 주중비고
숲속의 집49㎡ (1가족실 15평형)1동/1일100,00080,000숲속의 집, 나눔 소회의실 사용료납부자는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숲속의 집112㎡ (다가족실 34평형)1동/1일180,000160,000숲속의 집, 나눔 소회의실 사용료납부자는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나눔 소회의실1개소1실/1일60,00060,000숲속의 집, 나눔 소회의실 사용료납부자는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주차장경형1일/1대1,5001,000숲속의 집, 나눔 소회의실 사용료납부자는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주차장소형, 중형1일/1대3,0002,000숲속의 집, 나눔 소회의실 사용료납부자는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주차장대형1일/1대5,0003,500숲속의 집, 나눔 소회의실 사용료납부자는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제6조 관련)
1. 일반 기준
 가. “성수기”란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나.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말한다.(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
 다. “주중”이란 성수기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라.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
 마.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같이 입장하는 인원을 말한다.
 바. “어린이”란 7세 이상부터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사. “청소년”이란 13세 이상부터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아. “군인”이란 제복을 입은 단기하사 이하 계급의 군인(전투ㆍ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자. “어른”이란 청소년과 군인을 제외한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차.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카. “지역주민”이란 주민등록표상 해당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완도군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타.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파. “다자녀 가정”이란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하.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 말한다.
2. 입장료
(단위 : 원/1일)

 3. 시설사용료
 (단위 : 원)

[별표 2]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제7조 관련)

구분감면대상기준감면요율비고
숲속의집, 나눔 소회의실장애인중증장애인요금의 5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하며 숲속의집 (1가족실)만 해당
숲속의집, 나눔 소회의실장애인경증장애인요금의 3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하며 숲속의집 (1가족실)만 해당
숲속의집, 나눔 소회의실국가보훈 대상자1∼3급요금의 5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하며 숲속의집 (1가족실)만 해당
숲속의집, 나눔 소회의실국가보훈 대상자4∼7급요금의 3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하며 숲속의집 (1가족실)만 해당
숲속의집, 나눔 소회의실기초생활보장 수급자요금의 30% 할인요금의 3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하며 숲속의집 (1가족실)만 해당
숲속의집, 나눔 소회의실다자녀가정요금의 30% 할인요금의 30% 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제7조 관련)

[별표 3]시설이용료 환급 기준

구 분구 분공제 기준공제 기준비고
구 분구 분주 중주 말비고
성 수 기- 사용예정일 10일 전총 요금 환급총 요금 환급-
성 수 기- 사용예정일 7일 전총 요금의 10% 공제후 환급총 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성 수 기- 사용예정일 5일 전총 요금의 30% 공제후 환급총 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성 수 기- 사용예정일 3일 전총 요금의 50% 공제후 환급총 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성 수 기- 사용예정일 1일 전총 요금의 80% 공제후 환급총 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성 수 기- 사용예정 당일총 요금의 80% 공제후 환급총 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비 수 기- 사용예정일 2일 전총 요금 환급총 요금 환급-
비 수 기- 사용예정일 1일 전총 요금의 10% 공제후 환급총 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비 수 기- 사용예정 당일총 요금의 20% 공제후 환급총 요금의 30% 공제후 환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시설이용료 환급 기준

* 본 위약금 공제 기준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에서 위임된 사항과 전라남도 완도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2. 15.>

제2조(조성 및 위치)

제2조(조성 및 위치)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민의 정서함양·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전라남도 완도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을 조성한다.② 자연휴양림은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대야일구1길 115에 둔다.

제3조(시설의 범위)

제3조(시설의 범위)① 자연휴양림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숲속의 집2. 방문자안내소② 도지사는 자연휴양림 지정 구역 내에 매점 등 편익 시설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4조(휴관일 등)

제4조(휴관일 등)① 자연휴양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화요일(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하고, 성수기 때는 휴관하지 않는다)2. 도지사가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휴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5.>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2.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3. 산불, 산사태, 태풍, 호우 또는 폭설 등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개정 2024. 2. 15.>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5. 자연휴양림의 개수·보수가 필요한 경우6. 그 밖에 도지사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관 등의 사유와 기간을 전라남도 누리집 및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 통합플랫폼(이하 “숲나들e”라 한다)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5.>1.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휴관일 7일 전까지2. 제2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이용 제한일 7일 전까지

제5조(이용시간 등)

제5조(이용시간 등)① 자연휴양림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제3조제1항에 따른 숙박시설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실시간: 사용 첫날의 오후 3시부터 오후 10시 사이 <개정 2024. 2. 15.>2. 퇴실시간: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 전까지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이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제6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① 숙박시설 등을 이용하지 않고 자연휴양림의 산책·탐방 등을 위하여 입장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입장료를 내야 한다.② 자연휴양림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내야 한다.③ 도지사는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매표소 입구 및 숲나들e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5.>④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입장료 등의 감면)

제7조(입장료 등의 감면)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입장료 등의 반환)

제8조(입장료 등의 반환)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입장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자연휴양림 입장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2. 자연휴양림 입장 후 30분 이내에 퇴장하여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② 도지사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받은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위약금)

제9조(위약금)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별표 3의 시설이용료 환급 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5.>1. 예약한 사람이 취소 가능 기간을 초과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2. 승인 또는 허가 없이 시설사용권을 매매, 교환하는 경우3. 제10조에 따라 입실이 취소되는 경우② 도지사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처리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2.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입장 제한 등)

제10조(입장 제한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연휴양림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2.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5. 허가 없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6.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채집하거나 흙·돌을 채취하는 사람7. 그 밖에 도지사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우선예약 신청)

제11조(우선예약 신청) <개정 2024. 2. 15.>① 도지사는 산림복지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해 숲나들e를 통하여 별도 객실을 지정하여 선착순으로 예약자를 선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우선예약 접수기간 종료 후 미신청된 시설 또는 신청 취소된 시설은 선착순 예약방식으로 전환하여 일반인에게 예약을 받을 수 있다.③ 삭제 <2024. 2. 15.>

제12조(예약신청 및 성립)

제12조(예약신청 및 성립) <개정 2024. 2. 15.>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숲나들e를 이용하여 예약신청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예약절차 등은 숲나들e에 안내된 내용에 따르거나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4. 2. 15.>② 예약신청 후 결제 유예기간 내에 신용카드, 가상계좌 및 실시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시설사용료 전액의 결제를 완료하여야 예약성립이 된 것으로 하며, 결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신청이 취소된다. <신설 2024. 2. 15.>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일 현장 예약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예약신청 및 결제할 수 있으며 그 즉시 예약이 성립된다. <신설 2024. 2. 15.>

제13조(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제13조(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신설 2024. 2. 15.>① 도지사는 자연휴양림 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그 밖에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시설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3.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4조(관리자 예약)

제14조(관리자 예약) <신설 2024. 2. 15.>①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숲나들e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관리자의 예약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 승인 절차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제15조(매매ㆍ교환 등 금지)

제15조(매매ㆍ교환 등 금지) <신설 2024. 2. 15.>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자연휴양림 예약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매매 또는 교환ㆍ양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이 경우 시도한 경우도 포함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 예약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 형제 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이하 “직계존속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이용할 수 있고 자연휴양림 이용 시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우선예약으로 자연휴양림을 예약한 사람은 직계존속등이 대신 이용하게 할 수 없다.

상위법 근거

  • ·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