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수여행업체의 인증과 체계적인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건전한 관광질서를 확립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우수여행업체의 인증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우수여행업체 지원계획 수립)
제3조(우수여행업체 지원계획 수립) 도지사는 우수여행업체의 인증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라남도 우수여행업체 인증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우수여행업체 인증 기본 방향2.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정책3. 홍보 및 마케팅 활성화4.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우수여행업체 인증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우수여행업체인증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우수여행업체인증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우수여행업체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우수여행업체인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우수여행업체 인증2. 지역 여행 관련 사업기획 및 정책 제안3. 인증 우수여행업체의 지역사회 관계 구축4. 제13조 각 호의 지원5. 그 밖에 우수여행업체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여행업 관리 업무 담당 과장2. 「관광진흥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전라남도관광협회 회장3.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여행업 관련 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사람5. 그 밖에 여행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가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여행업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제10조(우수여행업체 인증)
제10조(우수여행업체 인증)① 도지사는 전라남도에 등록하여 소재한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심사하여 우수여행업체 인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라남도관광협회에 등록한 여행업체에 대해서는 우수여행업체로 인증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② 우수여행업체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업체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시장‧군수는 신청서류를 검토 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여행업체로 인증한다.④ 우수여행업체의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⑤ 우수여행업체로 인증을 받은 업체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제11조(인증의 취소)
제11조(인증의 취소)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3.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4. 그 밖에 법령위반 등 전라남도 우수여행업체로 적합하지 않는 사유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우수여행업체의 인증 심사기준)
제12조(우수여행업체의 인증 심사기준) 우수여행업체의 인증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1. 상품 운영실적2. 경영안전성 및 기업 활동 역량3.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 영업보증금의 예치 여부4. 자체 안전매뉴얼 보유 여부5. 민원 및 분쟁 사항에 대한 소비자 보호 사업6. 고객 서비스 사업7. 그 밖의 구체적 심사요건, 인증에 따른 절차, 인증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3조(우수여행업체 지원)
제13조(우수여행업체 지원) 도지사는 우수여행업체로 인증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인증서 수여2. 우수여행업체 홍보3. 마케팅 지원사업 우대 및 고용 환경개선 지원4. 역량 강화 교육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사무의 위탁)
제14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