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자력시설의 설치ㆍ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과 피해를 방지하고 전라남도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방사선비상과 방사능재난(이하 “방사능재난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대책 수립ㆍ시행)
제4조(안전대책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방사능재난등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전라남도 원자력안전대책(이하 “안전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안전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원자력시설 현황2. 원자력시설 주변 안전관리의 정책적 목표와 기본 방향3.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도민의 안전 실태 및 개선4. 원자력시설 주변 자연환경 실태 보존 및 환경 방사선 감시5. 방사능재난 대비 방호 약품 비축 및 관리6. 방사능방재 교육 및 훈련7. 정부, 인근 시ㆍ군, 원자력 유관 기관 등과 협력8. 그 밖에 원자력 안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안전대책의 효과적인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1. 원자력시설 주변 방사능재난 대비 주민 보호조치 현황2. 원자력시설 주변 환경 방사선량3. 원자력시설로 발생하는 환경오염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관리 지원사업)
제6조(안전관리 지원사업) 도지사는 방사능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소개 경로 조정 및 관리2. 재난 대비 대규모 대피 훈련 및 대피차량 지원3. 집결지 구호소 지정 및 관리
제7조(긴급 주민 보호 조치 요청)
제7조(긴급 주민 보호 조치 요청) 도지사는 방사능재난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장에게 법 제29조제1항제3호의 긴급 주민 보호 조치를 신속하게 요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