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제3항에 따라 전라남도의회의장이 전라남도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에 대한 추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1. 12. 30.)
제2조(추천대상 등)
제2조(추천대상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전라남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의 추천대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제3항에 따라 전라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중 의회사무처로 전입하는 사무직원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1. 12. 30.)② 의장은 의회사무처 사무직원 중 의회사무처 이외의 곳으로 전출되는 사무직원에 대하여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1. 12. 30.)
제3조(인사추천위원회)
제3조(인사추천위원회) ① 제2조제1항의 사무직원 추천대상 선정 등을 위한 전라남도의회 인사추천위원회를 둔다.②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추천 요청)
제4조(추천 요청) 교육감은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를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상당기간을 정하여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1. 12. 30.)
제5조(자료의 요구 및 제출)
제5조(자료의 요구 및 제출) ① 의장은 의회사무처 사무직원 추천에 필요한 자료를 교육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1. 12. 30.)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요구한 자료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1. 12. 30.)
제6조(추천대상의 선정 및 통보 등)
제6조(추천대상의 선정 및 통보 등) ① 의장은 제4조에 따라 교육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추천대상을 선정하여 교육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1. 12. 30.)② 교육감은 의장이 추천한 사무직원에 대해 인사에 반영해야 한다. 다만, 전출입 제한 기간에 있거나 인력운용상 불가피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추천대상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1. 12. 30.)
제7조(서면 통보)
제7조(서면 통보) 교육감은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인사발령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1. 12. 30.)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