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들이 전라남도민의 일원으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이북5도민 관련 단체 등이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북5도”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2. “이북5도민”이란 8·15 광복 후부터 6·25 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이북5도에서 남하하여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도민을 말한다.3. “이북5도 관련 단체”란 이북5도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도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북5도민의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지원)
제4조(사업 지원)① 도지사는 이북5도민 관련 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이북5도민 망향 위로2. 이북5도민 관련 단체 간 교류3. 이북5도민 후세대 육성 및 지원4. 도민의 통일기원 및 호국정신 고취 활동5. 그 밖에 이북5도민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③ 도지사는 이북5도위원회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이북5도 전라남도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제5조 <삭제 2025.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