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하고 애향심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 기념 및 정신 계승·발전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충무공 이순신 장군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하여 전라남도 충무공 이순신 기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 및 추진방향2. 역사ㆍ문화자원 발굴ㆍ보존 및 탐방 지원3. 교육ㆍ홍보4. 그 밖에 충무공 이순신 장군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이순신장군기념사업)
제5조(이순신장군기념사업) 도지사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념 및 정신 계승2. 역사‧문화자원 교육 및 탐방 지원3.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사업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