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에 인공지능을 도입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윤리적 기반 위에서 행정혁신을 추진함으로써 행정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3. “인공지능행정”이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인공지능행정 도입과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윤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인공지능행정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그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행정 기반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추진사업)
제5조(추진사업) 도지사는 인공지능행정 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정책 결정 지원을 위한 시스템 개발2. 인공지능행정 서비스 개발3. 그 밖에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행정혁신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교육ㆍ훈련)
제6조(교육ㆍ훈련)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행정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른 행정환경의 변화2. 인공지능행정 추진에 따른 공무원의 역할 변화3. 인공지능 윤리원칙 및 공무원의 책임4. 인공지능 이해도 제고 및 실무 적용 능력 강화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인공지능행정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하여 전문 기관 또는 법인·단체, 기업,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인공지능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5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보안대책)
제9조(보안대책) 도지사는 인공지능행정의 추진과정에서 비밀정보, 개인정보 및 비공개 자료 등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그 유출·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