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12-29 시행 2022-12-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산에 따른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자동차정비업자와 종사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2. “자동차정비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으로 등록한 사업자를 말한다.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동차정비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업자 및 종사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동차정비업자 및 종사자로 한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자동차정비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종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인프라 구축2. 자동차 점검ㆍ정비ㆍ검사 시설의 개선3. 자동차정비업자ㆍ종사자의 자동차 정비 기술의 향상 및 신기술 교육4.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5. 그 밖에 자동차정비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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