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자발적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0-11-26 시행 2020-11-2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나라에서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전라남도민이 자발적으로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2. “자발적 생활 속 거리 두기”란 감염병이 발생하여 국가나 전라남도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단계별로 시행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생활 속 거리 두기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관 및 단체 참여)

제3조(기관 및 단체 참여)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자발적 생활 속 거리 두기 참여와 준수사항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1. 시·군2.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소속기관3. 「전라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4. 그 밖에 전라남도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는 기관 및 단체②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1. 위생관리 철저2. 손소독제 비치 및 마스크 착용3. 일정거리 유지 및 대규모 행사 자제4. 그 밖에 자발적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자발적 참여 지원 등)

제4조(자발적 참여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자발적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생활화하기 위해 관련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1. 탁자 일정간격 유지2. 예약제 시행에 따른 이용자 분산3. 공동주택 내 다중이용시설 이용시간 단축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항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손소독제2. 방역용품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홍보 지원)

제5조(홍보 지원) ① 도지사는 자발적 생활 속 거리 두기 생활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자발적 생활 속 거리 두기 홍보 등 캠페인2. 자발적 생활 속 거리 두기 참여 방법에 대한 설명3. 그 밖에 자발적 생활 속 거리 두기 생활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자발적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

제6조(자발적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 도지사는 우리나라에서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전라남도 자발적 생활 속 거리 두기 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