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해구호법」제14조 및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전라남도 재해구호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4.)
제2조(기금 조성)
제2조(기금 조성) 전라남도 재해구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적립금2. 전라남도(이하 "도" 라 한다) 이외의 자의 출연금 (개정 2017. 12. 14.)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장기차입한 차입금4. 기금의 운용수익금5. 그 밖의 수입금
제3조(기금 운용·관리)
제3조(기금 운용·관리)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에 사용할 기금액은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금고에 예치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4.)
제4조(기금용도)
제4조(기금용도)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물자의 구입 및 보관창고의 설치·운영2. 법 제7조에 따른 응급구호3. 법 제9조제3항 및 법 제11조제2항의 재해구호 협력자에 대한 보상4. 재해구호물자의 조달·운송5. 재해구호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등 구호 관계인에 대한 재해구호 교육 및 급식6. 소상공인 재해구호금7. 그 밖에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개정 2017. 4. 6.)
제5조(기금관리 공무원)
제5조(기금관리 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재해구호담당 실·국장 (개정 2017. 4. 6., 2017. 12. 14.)2. 기금분임운용관: 재해구호담당과장 (개정 2017. 4. 6., 2017. 12. 14.)3. 기금출납원: 재해구호업무 팀장 (개정 2015. 12. 31., 2017. 12. 14.)
제6조(삭제 2017. 12. 14.)
제6조 (삭제 2017. 12. 14.)① (삭제 2017. 12. 14.)② (삭제 2017. 12. 14.)
제7조(재해구호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대행)
제7조(재해구호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대행) (개정 2017. 12. 14.)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재해구호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7. 12. 14.)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의 조성과 운용ㆍ관리 (개정 2017. 12. 14.)2. 기금의 운용계획 (개정 2017. 12. 14.)3. 기금의 결산 (개정 2017. 12. 14.)4.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 (개정 2017. 12. 14.)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전라남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제10조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17. 4. 6., 2017. 12. 14.)
제8조(운영계획과 결산보고)
제8조(운영계획과 결산보고)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기금관리기본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4.)②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및 작성은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며, 결산보고서의 작성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전라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성과분석)
제9조(기금의 운용성과분석)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4.)
제10조
삭제 <2024.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