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전통문화산업 육성 및 진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전라남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전통문화산업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5년마다 전라남도 전통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통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2. 전통문화산업 분야별 육성 방안3. 전문인력 양성4. 교육, 문화관광, 체험 사업 등과의 연계 발전 방안5. 전통문화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6. 그 밖에 전통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통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진흥 사업)
제5조(진흥 사업) 도지사는 전통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통문화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2. 전통문화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기술개발3. 전통문화산업 관련 창업 지원4. 전통문화상품 개발·제작 지원5. 전통문화상품 유통,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6. 전통문화산업 기반시설 조성7. 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개발·생산, 판매, 수출 촉진8. 전통문화 관련 행사 개최9. 전통문화와 연계한 문화관광·교육·체험 사업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통문화산업 관련 법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전통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시·군, 전문기관 및 단체·법인, 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