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13 시행 2025-11-1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과 그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보존ㆍ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사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전통사찰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전라남도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제5조(전라남도 전통사찰보존위원회)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전통사찰보존위원회를 둔다.

제6조(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

제6조(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 도지사는 전통사찰의 보존ㆍ관리ㆍ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전통사찰의 보수 및 복원2. 전통사찰 시설의 보수ㆍ정비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실태조사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및 유지ㆍ관리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전통사찰의 보존ㆍ관리ㆍ활용을 위하여 사찰, 전문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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