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서민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0. 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개정 2024. 5. 16.>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개정 2024. 5. 16.>3.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을 말한다.4. “경영현대화사업”이란 법 제25조·제26조·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상거래 현대화, 공동사업, 판로 촉진과 홍보, 상인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을 말한다.5. “시설현대화사업”이란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 10. 4.)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개정 2024. 5. 16.>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이하 “전통시장 등”이라 한다)의 육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4., 2024. 5. 16.>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전통시장 등의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전통시장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상권의 활성화 지원 방향 및 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0. 4.)2. 육성시책 개발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3. 상인연합회 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0. 4.)4. 그 밖에 도지사가 전통시장 등의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 10. 4.)③ 도지사가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의 기본계획과 법 제7조에 따른 시·군의 지역추진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전통시장 등의 현황에 관한 사항2. 전통시장 등의 상업기반시설 등의 실태에 관한 사항3. 전통시장 등의 상인의 경영 실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상권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통시장 등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법인의 대표, 단체의 장 및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에게 자료 제출이나 조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전통시장 등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경영현대화 촉진 사업2. 시설현대화 사업3. 화재공제료 지원사업 <신설 2024. 5. 16.>4. 아크차단기 및 화재 안전시설 설치 등 화재예방을 위한 환경개선 <신설 2025. 12. 18.>5. 그 밖에 도지사가 전통시장 등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8. 10. 4., 2025. 12. 18.>
제7조(상인교육 등)
제7조(상인교육 등)① 도지사는 상인의 경영현대화, 영업기법의 개선, 정보화 촉진 등에 필요한 교육·자문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와 제2호 및 제4호의 학교, 연구소, 법인·단체 등을 교육·자문 및 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한 기관에 대하여 교육·자문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빈 점포의 활용 지원)
제8조(빈 점포의 활용 지원) 도지사는 전통시장 등의 빈 점포를 상인이나 고객 등을 위하여 공동시설로 활용할 경우에는 시설의 수리 및 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우선 구매 등)
제9조(우선 구매 등) (개정 2018. 10. 4.)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업무상 필요로 하는 물품을 전통시장 등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4.)② 도지사는 전통시장 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행사용품, 포상금 지급, 그 밖의 필요한 소모품을 구입할 경우 법 제26조의2의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도지사는 전통시장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 및 축제 등에 대하여 전라남도보 또는 전라남도 누리집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11조(협력체계 구축·운영)① 도지사는 전통시장 등의 육성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 및 전통시장 등 관련 전문 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전통시장 등의 특성에 따라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시·군 및 상인조직, 전통시장 관련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상담, 교육, 토론회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등)
제12조(포상 등) (개정 2018. 10. 4.)① 도지사는 전통시장의 발전 및 상권 활성화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4.)② 도지사는 제1항의 유공자에 대하여 제6조의 지원을 우선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
제13조 <삭제 2024. 5. 16.>
제14조(시장정비사업의 대규모점포의 등록에 관한 특례)
제14조(시장정비사업의 대규모점포의 등록에 관한 특례) 법 제44조의2제2호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란 1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을 말한다. <신설 2024.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