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에 소재한 전통종가의 역사문화 유산을 보존ㆍ계승 및 활용을 통해서 종가의 역사문화 진흥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종가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종가 역사문화의 보존ㆍ계승 및 진흥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종가 역사문화 진흥 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진흥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진흥계획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종가 역사문화의 보존ㆍ계승과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종가 역사문화 보존ㆍ계승 및 진흥사업의 지원 기본방향 및 목표2. 종가 역사문화 보존ㆍ계승 및 진흥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3. 종가 역사문화 보존ㆍ계승 및 진흥사업 발굴4. 그 밖에 종가 역사문화 보존ㆍ계승 및 진흥에 관한 사항
제5조(사업의 지원)
제5조(사업의 지원) 도지사는 종가 역사문화 보존ㆍ계승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종가 역사문화 보존ㆍ계승 및 진흥사업2. 종가 역사문화 유산의 유지 관리 및 활용사업3. 종가 역사문화를 활용한 문화관광 및 행사에 관한 사업4. 종가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5. 종가 역사문화 유산 통합 보존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6. 종가 역사문화를 활용한 창업 및 교육 등에 관한 사업7. 그 밖에 종가 역사문화 보존ㆍ계승 및 진흥에 관한 사업
제6조(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종가 역사문화진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종가 역사문화 보존ㆍ계승 및 활용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2. 종가 역사문화 보존 진흥계획 수립 및 사업 지원3. 종가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및 관리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ㆍ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전라남도 종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2. 종가의 역사ㆍ자료ㆍ시설ㆍ관광ㆍ식품 등 관련 분야 전문가3.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관련 단체 임원 또는 전문가4. 전라남도 종가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종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에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전라남도 종가단체나 전문성이 있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